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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해외 반출 금액 규모 여쭙니다.

부동산 처분 조회수 : 1,581
작성일 : 2020-02-11 09:25:43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집을 팔아 4-5억 되었을 때 경우예요.

이 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려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증여로 주신 집이고 이걸 팔아서 목돈 만들어라고 부모님이 생각하십니다.

만약 반출 신고시 세금?낼 경우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현지화폐로 바꾸어 한꺼번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요?


IP : 222.104.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당
    '20.2.11 9:27 AM (71.128.xxx.139)

    증여로 증여세 내고 집팔아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다 깔끔히 내셔서 해외반출할때 자금출처 조사에 문제 없음 됩니다.

  • 2. 당당
    '20.2.11 9:29 AM (71.128.xxx.139)

    반출신고할때 따로 세금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서 세금문제 해결된건 미국에서도 따로 내는거 없구요.

  • 3. ...
    '20.2.11 10:23 AM (222.110.xxx.148)

    여기서 증여세 내고 가져가는 돈이야 얼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냥 가져간다면 지금 아니더라도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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