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거래가 4천짜리 아파트 3700에 전세계약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까지 떼어보니 12년전 가압류이력이 2건 있더라구요. (임대차등기는 없었음) 물론 현재는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 이런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12년전꺼까지 제가 신경쓰는건 너무 오바인거겠죠? 집주인이 돈관계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일까봐 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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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전세 가압류이력 제가 예민한걸까요?
궁금하다 조회수 : 2,049
작성일 : 2020-02-09 21:49:25
IP : 121.175.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0.2.9 9:5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육바에요.
오바 다음 육바2. 궁금하다
'20.2.9 9:52 PM (121.175.xxx.13)앜ㅋㅋㅋ 알겠습미당
3. ㅋㅋ
'20.2.9 9:52 PM (223.62.xxx.135)말소된거 뽑아보는 사람도 있네요
현재 깨끗하면 된거죠4. 47528
'20.2.9 9:54 PM (122.42.xxx.228)걱정스렁 맘은 이해돼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떼서 을구 확인하시고
잔금 치르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세요.
그러면 맘이 조금 편하실거예요.5. 오버아니예요
'20.2.9 11:07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집주인에게 전세 잔금시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요구하세요
6. 세금압류는
'20.2.9 11:10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세대전입이나 확정일자 필요없어요
납기기일 기준이라, 세금연체 시점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매매 전세시 세금완납증명서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에 현 등기부상태로 계약.. 꼭 넣으세요
그래야 민사로라도 소송해서 이길확률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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