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애 대한 헌법 소원

딸의 결혼..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0-02-07 13:09:01
오늘 대문에 걸린 딸의 결혼에 대한 엄마 생각을 읽었습니다.
물론 주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엊그제
모 판사가 유류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류분 제도로 딸 들의 권리를 챙겨 줄 필요 없을
만큼 아들 딸 구분 없이 대우 하고 있으니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답니다.
그 판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봤을 까요? 며칠 전에는
딸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엄마의 글이 대문에 걸린
것도 봤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글 있었어도
대문 까지 갔을 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일반인들 보다
앞서 가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IP : 125.133.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
    '20.2.7 1:14 PM (210.0.xxx.31)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상속해주고 싶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맞는 거죠
    편애든 뭐든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 부모의 뜻대로 해야죠
    유산 몰빵받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2.
    '20.2.7 1:31 PM (203.226.xxx.123)

    그럼 이제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 3. 모든거
    '20.2.7 2:07 PM (223.62.xxx.94)

    며느리인 저에게 다 시키고 재산은 탐내는 시댁식구들이 있어서 동의가 되기는 해요.

  • 4. ...
    '20.2.7 2:4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주는 부모가 있어서 유류분은 있어야죠. 유류분이 반의 반 보장인데다 생전에 이리저리 주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최소 보장인데요.

  • 5. ㅇㅇㅇㅇ
    '20.2.7 3:01 PM (1.233.xxx.68)

    유류분 없어야죠.
    아들은 부모 노후자금으로 집마련해서 결혼 시켰는데 며느리 눈치보면서 시댁 용돈도 못드리면서 살았고
    미혼인 딸이 장기간 부모 공양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딸에게 줬는데 ... 나중에 오빠가 유류분 청구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 6. eㄴ
    '20.2.7 3:19 PM (223.62.xxx.183)

    부모 재산이니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몰빵해줄 경우
    대체 자식은 왜 여러 명 낳아서
    선택 못받는 고통을 받게 만들죠?
    전 태어난게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터라..
    그냥 주고 싶은 자식 하나만 낳을 것이지
    본인이 낳아놓고선 길러보니 넌 주고 싶지 않네..이런 건가요?
    부모가 휘두르는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 7. 이상해요
    '20.2.7 4:42 PM (175.209.xxx.73)

    자식은 태어나면서 권리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앞세우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자식들 경쟁시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라면
    유류분이라도 없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 이간질이나 일삼고 아양이나 떠는 자식에게 몰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선시대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이 나눠지며 줄어드는 것을 못보는 권세가들이
    자기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빵하는 유산 방식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배분방식이어야하고
    부모를 보셨다면 그 정도의 대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 갖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다 갖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많으면서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ㅎㅎㅎ

  • 8. ..
    '20.2.7 5:0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재산 몰빵받은 자식이 부모 안 모시고 돈만 빼먹으니까 있는 법이잖아요.
    유류분 없애려면 상속세를 서너 배 올려서 복지정책에 퍼붓는 거 괜찮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4161 연말정산 의료비지출내역 중복으로 냈는데 어떡하죠 3 kises 2020/02/11 1,492
1034160 민감성 대장 제가 더이상 뭘 하는게 좋을까요ㅠ 7 외출시 힘듦.. 2020/02/11 1,108
1034159 32평 인테리어 적정가격 13 감감 2020/02/11 3,558
1034158 박찬욱 감독의 기생충 수상반응 27 ㅇㅇ 2020/02/11 8,737
1034157 Chloroxylenol 성분 안좋은가요? 1 궁금 2020/02/11 666
1034156 추미애의 남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수열외 분위긴데요 ㅎ 10 ㅎㅎㅎ 2020/02/11 2,241
1034155 강아지 키우시는분들께 질문이요 13 강아지 2020/02/11 1,781
1034154 샌프란시스코에 꼭 가봐야 할 곳 추천해주세요 20 20대 2020/02/11 1,461
1034153 한국당''봉준호 동상.생가터 복원,박물관 건립".. 39 코메디 2020/02/11 3,830
1034152 동물보호단체 중 가장 공신력 있는데가 어딜까요? 7 환경사랑 2020/02/11 565
1034151 제12화 검찰이 죽인 역사적 인물 2 검찰알아야바.. 2020/02/11 795
1034150 오늘도 열일하는 자한당무료봉사자들... 2 ... 2020/02/11 625
1034149 성인발레 해보신 분 계세요? 10 io 2020/02/11 2,150
1034148 뒤늦게 영화 프리즌을 봤어요. 1 .... 2020/02/11 777
1034147 올**츠 라이더자켓 15 이 나이에 2020/02/11 1,387
1034146 남편 패딩 좀 봐주세요~ 20 ㅇㅇㅇ 2020/02/11 3,489
1034145 "봉준호·김연아·BTS·페이커·손흥민 한국의 5대 국보.. 33 뉴스 2020/02/11 4,507
1034144 3차신경통인데 자꾸 죽고만싶습니다 28 지푸라기 2020/02/11 7,655
1034143 백인 영어 강사 봉쇄된 우한에서 보내는 영상 ㅠㅠ 2020/02/11 1,069
1034142 박경리 선생의 일본 문학 평가 6 퍼옴 2020/02/11 1,767
1034141 정봉주회견어떠세요 32 에휴 2020/02/11 3,285
1034140 나서기전 꼭 확인하세요!!! 3 db 2020/02/11 2,330
1034139 시아버지가 식사를 못하시는데 19 ... 2020/02/11 5,027
1034138 티빙 드라마 스테이지 2020 2 ㅇㅇ 2020/02/11 846
1034137 포쉐린 타일 헤링본 마루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34평 2020/02/11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