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애 대한 헌법 소원

딸의 결혼.. 조회수 : 1,545
작성일 : 2020-02-07 13:09:01
오늘 대문에 걸린 딸의 결혼에 대한 엄마 생각을 읽었습니다.
물론 주작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엊그제
모 판사가 유류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류분 제도로 딸 들의 권리를 챙겨 줄 필요 없을
만큼 아들 딸 구분 없이 대우 하고 있으니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답니다.
그 판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봤을 까요? 며칠 전에는
딸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엄마의 글이 대문에 걸린
것도 봤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보태 주겠다는 글 있었어도
대문 까지 갔을 까요? 판사들의 생각이 일반인들 보다
앞서 가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IP : 125.133.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
    '20.2.7 1:14 PM (210.0.xxx.31)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상속해주고 싶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게 맞는 거죠
    편애든 뭐든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 부모의 뜻대로 해야죠
    유산 몰빵받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부모도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2.
    '20.2.7 1:31 PM (203.226.xxx.123)

    그럼 이제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 3. 모든거
    '20.2.7 2:07 PM (223.62.xxx.94)

    며느리인 저에게 다 시키고 재산은 탐내는 시댁식구들이 있어서 동의가 되기는 해요.

  • 4. ...
    '20.2.7 2:4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주는 부모가 있어서 유류분은 있어야죠. 유류분이 반의 반 보장인데다 생전에 이리저리 주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최소 보장인데요.

  • 5. ㅇㅇㅇㅇ
    '20.2.7 3:01 PM (1.233.xxx.68)

    유류분 없어야죠.
    아들은 부모 노후자금으로 집마련해서 결혼 시켰는데 며느리 눈치보면서 시댁 용돈도 못드리면서 살았고
    미혼인 딸이 장기간 부모 공양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딸에게 줬는데 ... 나중에 오빠가 유류분 청구하면 이건 말이 되나요?

  • 6. eㄴ
    '20.2.7 3:19 PM (223.62.xxx.183)

    부모 재산이니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몰빵해줄 경우
    대체 자식은 왜 여러 명 낳아서
    선택 못받는 고통을 받게 만들죠?
    전 태어난게 축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터라..
    그냥 주고 싶은 자식 하나만 낳을 것이지
    본인이 낳아놓고선 길러보니 넌 주고 싶지 않네..이런 건가요?
    부모가 휘두르는 일방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 7. 이상해요
    '20.2.7 4:42 PM (175.209.xxx.73)

    자식은 태어나면서 권리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앞세우는 부모도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자식들 경쟁시키고 돈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라면
    유류분이라도 없다면 결국 부모 앞에서 이간질이나 일삼고 아양이나 떠는 자식에게 몰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선시대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이 나눠지며 줄어드는 것을 못보는 권세가들이
    자기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몰빵하는 유산 방식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배분방식이어야하고
    부모를 보셨다면 그 정도의 대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 갖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다 갖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많으면서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ㅎㅎㅎ

  • 8. ..
    '20.2.7 5:0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재산 몰빵받은 자식이 부모 안 모시고 돈만 빼먹으니까 있는 법이잖아요.
    유류분 없애려면 상속세를 서너 배 올려서 복지정책에 퍼붓는 거 괜찮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3257 넷플릭스 : 넥스트 인 패션, 한국인 민주씨 우승 9 .... 2020/02/09 2,362
1033256 양념돼지갈비,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타나요? 4 숯불이 없어.. 2020/02/09 3,559
1033255 자꾸 배아프다는 36개월 아기 5 룽이누이 2020/02/09 3,129
1033254 대보름 나물 응용방법 8 우짜지 2020/02/09 2,152
1033253 3중방역 진천이 더 안전,어린 자녀 데리고 떠났던 주민들 복귀 1 ㅇㅇㅇ 2020/02/09 1,424
1033252 딸이 소변을 너무 자주봐요 3 .. 2020/02/09 2,321
1033251 확진환자들 병원비는 14 나마야 2020/02/09 4,067
1033250 부동산 증여세 1 하루 2020/02/09 1,395
1033249 망한코트들..그럼 잘산 옷 vs 실패한 옷 14 그럼 2020/02/09 4,956
1033248 두번째 풀때 맞으면 소용없지요 2 고등국어 2020/02/09 1,275
1033247 교회나 성당 주일에 다들 마스크 안쓰고 참석하시나요? 15 주일 2020/02/09 3,608
1033246 하늘이시여 날벼락을 내리치시옵소서! 8 꺾은붓 2020/02/09 2,641
1033245 엠팍에 일베나 벌레가 유입된거는 아닌듯 85 ㅇㅇ 2020/02/09 2,818
1033244 중국, 우한 한국 교민 '중국인 배우자' 탑승 허용 방침 6 ㅇㅇㅇ 2020/02/09 1,893
1033243 층간 소음 없는 아파트도 있나요? 15 Ff 2020/02/09 4,062
1033242 트레이더스 양념토시살 11 .. 2020/02/09 3,380
1033241 일본이 수출규제후 또다른 한국 1등산업 무너뜨리겠다는 현상황 6 ㅇㅇㅇ 2020/02/09 2,124
1033240 프랑스 알프스리조트에서도 감염자 발생했답니다 4 싱가폴방문객.. 2020/02/09 2,301
1033239 25번째 감염자는 특이하네요 69 ㅇㅇ 2020/02/09 26,152
1033238 식기세척기에 도마 8 도마 2020/02/09 3,390
1033237 모르는 사람 집에 들여서 재울수있어요? 3 ... 2020/02/09 3,676
1033236 고속도로 운전 후기입니다. 9 감사 2020/02/09 3,742
1033235 남자친구와의 신뢰문제, 어떡해야 하나요? 28 이번에도땅볼.. 2020/02/09 6,494
1033234 30년 친구 어찌하나요 16 갱년기 2020/02/09 7,469
1033233 원룸이나 다가구 관리업체에 맡긴분들 1 ㅡㅡ 2020/02/09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