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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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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도 없이 추 법무 공격하는 언론사들 진보인사들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20-02-06 17:40:29

0. 지난 4일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구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묶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들어 줄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당일에 똥싸면서 해당 뉴스를 읽었지만 별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코멘트하지 않았다.

1.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처리를 하자 대부분의 기자들이 화가 났다. 공소장이 나와야 그 내용을 기사로 쓰면서 쉽게쉽게 그날의 밥벌이를 하는데, 추미애가 못하게 하니 어이가 없었던 걸까. 다음날 전 언론에서 '알 권리 제약'을 타이틀로 비판 기사가 나갔다.

2. 대부분의 언론이 기사에서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들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국회에서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만 보면 추미애가 법을 쌩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회기도 아닌 시기에 국회가 일상적으로 하는 공소장 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응해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걸 쉽게쉽게 받아적었는지 알수 없으나, 하여간 기자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써놓은 탓에 또 SNS가 시끄러워졌다.

3. 그와중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의 비공개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공소장은 어차피 법원으로 가게 되며, 검사에 의해 공판에서 낭독되는 것이 상례다. 즉. 근시일내에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공개가 된다는 얘기다. 그놈의 요술방망이 알권리...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공개될 공소장, 국회에 당장 안줬으니 알권리 침해라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4. 이번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임 당시 만든 것으로,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가지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수사 착수시점부터 공소제기 전까지는 혐의사실 및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거꾸로 말하면, 법무부가 정식 재판 전에 국회에 공소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해당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실질을 따져봐도 말이 된다. 지금은 2월 초고,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공소장이 그대로 보도된다면 물리적인 재판 일정상 피고인이 된 사람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심지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에도 선거기간 내에 바로잡기 어렵다.
검찰은 이런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의 판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검찰이 부적절한 권력을 가질 여지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줄이자는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취지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이들이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가지않는 이유다.

5.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 법무부 훈령을 이번부터 적용하느냐고 쓴소리를 한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이 훈령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됐다.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기소된 조국과 정경심씨의 공소장은 훈령 적용없이 그대로 공개처리됐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 처리를 했다면 왜 조국 공소장은 왜 공개했을까? 또, 법무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소장을 안 준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재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될까? 이미 5일 오전에 동아일보가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세한 기사를 쓴 바 있다.

모든 사람이 뉴스를 입체적으로 읽는 풍경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일부러 평면적으로 읽는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의아하다

IP : 121.129.xxx.91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약
    '20.2.6 5:40 PM (121.129.xxx.91)

    법무부가 정식 재판 전에 국회에 공소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해당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실질을 따져봐도 말이 된다. 지금은 2월 초고,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공소장이 그대로 보도된다면 물리적인 재판 일정상 피고인이 된 사람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심지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에도 선거기간 내에 바로잡기 어렵다.
    검찰은 이런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의 판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검찰이 부적절한 권력을 가질 여지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줄이자는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취지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이들이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가지않는 이유다.

    5.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 법무부 훈령을 이번부터 적용하느냐고 쓴소리를 한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이 훈령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됐다.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기소된 조국과 정경심씨의 공소장은 훈령 적용없이 그대로 공개처리됐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 처리를 했다면 왜 조국 공소장은 왜 공개했을까?
    또, 법무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소장을 안 준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재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될까? 이미 5일 오전에 동아일보가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세한 기사를 쓴 바 있다.

  • 2. 요약
    '20.2.6 5:41 PM (121.129.xxx.91)

    무조건 비난을 하는 이들이 이런 긴 글을 읽을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https://www.facebook.com/donghwan.kim.14/posts/2703574249689958

  • 3. 출처
    '20.2.6 5:41 PM (121.162.xxx.10)

    부탁이요

  • 4. ㅎㅎ
    '20.2.6 5:43 PM (211.35.xxx.166) - 삭제된댓글

    무식하고 게으르 기레기들.

  • 5. 요약
    '20.2.6 5:43 PM (121.129.xxx.91)

    최성식
    1시간 ·
    나는 공소장 관련 추미애장관 조치에 5000% 찬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피고인들)도 공소장을 못 받아봤어! (원래 한 일주일 걸림)

    그런데 그걸 왜 국회나 언론이 미리 보냐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보고 "시나리오 쓰고 있네" 하는 말을 먼저 할 기회를 주는 것과,
    자기는 보지도 못한 공소장을 기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 말은 듣지도 않고 검찰편들어서 기사쓰게 하는 것,
    위 둘 중에 어느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겠는가?

    지금까지 사람 고문수사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고문수사하리?

  • 6. ㅎㅎ
    '20.2.6 5:44 PM (211.35.xxx.166)

    무식하고 게으른 기레기들.

  • 7. dahmi
    '20.2.6 5:44 PM (121.162.xxx.10) - 삭제된댓글

    훈령이 법률보다 우위라고요???

    누가 이리 무식한 소리를 해요?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근거 법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상위법, 하위법도 어겨가며 정권을 비호하며 침묵하는 추미애.
    얼마나 썩은거야?

  • 8. 한심
    '20.2.6 5:44 PM (121.162.xxx.10)

    훈령이 법률보다 우위라고요???

    누가 이리 무식한 소리를 해요?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근거 법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상위법, 하위법도 어겨가며 정권을 비호하며 침묵하는 추미애.
    얼마나 썩은거야?

  • 9. 한심
    '20.2.6 5:46 PM (121.162.xxx.10)

    페이스북에 대고 무식한 소리하는 김동환
    그걸 좋다고 퍼와서 남 무식하다고 우기는 대깨알바 ㅉㅉ

  • 10. 요약
    '20.2.6 5:47 PM (121.129.xxx.91)

    한심님. 그래서 추 장관이 국회 요구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요구 하기도 전에 이번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것은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훈령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장을 언론에 먼저 단독으로 기사가 나오도록 한 것은 왜 눈 감으시죠?

  • 11. 한심
    '20.2.6 5:47 PM (121.162.xxx.10)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건데 추미애는 이걸 잘못된 관행이라 한답니다

    하긴 노통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죠?

  • 12. 요약
    '20.2.6 5:47 PM (121.129.xxx.91)

    한심님. 제게 알.바.라고 하신 근거를 법정에서 대셔야 할 것입니다.

    한심
    '20.2.6 5:46 PM (121.162.xxx.10)
    페이스북에 대고 무식한 소리하는 김동환
    그걸 좋다고 퍼와서 남 무식하다고 우기는 대깨알바 ㅉㅉ

  • 13. 요약
    '20.2.6 5:49 PM (121.129.xxx.91)

    노통 탄핵을 추미애 장관이 앞선게 뭐요?
    과거사 들고 와서 현재 활동을 의심하고 먹칠하자는 거예요?
    님은 석달전의 님과 오늘의 님이 같은 생각과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발전도 하고 변화도 합니다.

  • 14. ...
    '20.2.6 5:56 PM (175.223.xxx.206) - 삭제된댓글

    아닥하고 아들 탈영이나 해명하라해요.
    군대가 유치원이에요? 엄마가 전화하게!!

  • 15. 요약
    '20.2.6 5:58 PM (121.129.xxx.91)

    ...
    '20.2.6 5:56 PM (175.223.xxx.206)
    아닥하고 아들 탈영이나 해명하라해요.
    군대가 유치원이에요? 엄마가 전화하게!!


    추 장관 집무실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문의해 볼까요?

  • 16. 뉴스
    '20.2.6 6:04 PM (49.165.xxx.219)

    아들군대문제는 이미 고발당해서 검찰수사중이고

    공소장 비공개요구는 법무부장관 권한이 아니에요.
    법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추다르크처럼 너무 애쓰는데

    이게 전부 나가리가 돼서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걸리는거같애요

  • 17. 원글님에 동의
    '20.2.6 6:08 PM (39.112.xxx.199)

    정말 아침에 기레기 대검찰기자단 소속 여기자?가 이일로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열 뻗치더군요.
    기레기 아직 멀었어요.

  • 18.
    '20.2.6 6:16 PM (123.111.xxx.118)

    참 구질구질 말도 잘 갖다붙이네요ㅎㅎ
    고금을 통해 늘 있어왔던 진실은
    감추는 자가 구린 자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맥을 잇겠다던 것이 문재인정부 아니었는지? 돌아가신 노통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추미애가 민주당 내에서 버젓이 장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인데...

  • 19. 한심
    '20.2.6 6:20 PM (121.162.xxx.10)

    알바라고 한 근거를 법정에서???
    적반하장에 이런것도 협박이라고 어이가 가출을 ㅡㅡ
    마음대로 하시구요

    훈령과 법률 중 어느 게 상위법인지나 생각해보세요

    중학교만 다녔으면 뻔한 상식인데
    이딴 페북 헛소리 퍼와서 긴 글을 읽을 머리가 되네 안 되네 ㅡㅡ
    그러니 알바 소리나 듣지

  • 20. 뻔하죠
    '20.2.6 6:21 PM (110.70.xxx.190)

    조국님 가족을 승냥이떼처럼 물어뜯어왔는데
    추장관님이라고 놔둘까요 ?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해도 ,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물고뜯고씹을 양아치기레기들입니다.

    그저 추장관님이 의연하시기만을 바랍니다.

  • 21. ..
    '20.2.6 6:27 PM (218.152.xxx.77) - 삭제된댓글

    혹시 너 미애니?

  • 22. 요약
    '20.2.6 6:27 PM (121.129.xxx.91)

    한심님.
    상위법 상위법 되네이지만 말고요
    추 장관은 국회 요구시 제출 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어길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쓴 기사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러나 훈령은 이미 발효 되었는데
    그 훈령을 무시하고 동아에 내용을 전달 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님이 공소장에 이름이 있는 당사자라면 이게 옳은 일이라고 보세요?

  • 23. 무슨
    '20.2.6 6:28 PM (39.112.xxx.199)

    하위법령이 상위 법령을 어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위법으로 야 헌법을 이길 수가 있나?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어디서 일반 국회법 따위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위 상위를 따지는 무식한.......

    결국 논리는 국민의 알권리로?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서 나오는데 헌법서 나오는데
    같은 헌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무죄추정 어느게 더 우윈데??? 무식 무식 무지 무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대검기레기단 출신이 뭘 알겠냐만은....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기레기들이 뭐 ㅉㅉㅉ

  • 24. ..
    '20.2.6 6:28 PM (223.38.xxx.92)

    그냥 입닥치면 이렇게까지 분노는 안일겠네.
    에라이 대깨문드라아

  • 25. 에고
    '20.2.6 6:31 PM (39.112.xxx.199)

    유치 찬란....
    결국 논리로는 굴복되니 인신공격이 결국 토착왜구들이 댓글에 한계와 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6. 한심
    '20.2.6 6:43 PM (121.162.xxx.10) - 삭제된댓글

    흥분한 거 죄송하구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것 같은게
    저도 잠깐 봤지만 동아일보 기사는 공소자을 입수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준 요약본을 정리한 것 같고요...전문이 넘어왔다면 절대 저 정도에서 안 끝납니다.

    분명 누가 동아일보가 개검한테 넘겨받았다!!!
    그런 선동에 착각하신것 같네요.한번 나중에보세요.

    그리고 추미애가 국회에서 요구시 공소장을 준다고 했다고요?
    제가 두시간쯤 새 뉴스는 못 봤는데 그 사이 추미애가 마음 바꿔 그리 얘기한게 아니라면 추미애 입장은 절대 줄 수 없다 였습니다.확인해 보세요,

    뉴스나 정론지로요.
    조중동 싫으시면 경향이나 한겨례도 괜잖아요.

    듣보잡 페북 유튜브
    뉴스공장 알릴레오 보시는거까지 제가 뭐라고 못해도
    가짜뉴스는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누가 공소장을 넘겼다 ?
    추미애가 국회 요구시 공소장 준다고 했다?

    제가 현재 아는 한은 근거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일부러 선동을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좋은 밤 되세요.

  • 27. ㄷㅇ
    '20.2.6 7:09 PM (121.173.xxx.11)

    걸렸음 시인하면 될걸 몬 잡썰이 이리 긴고...

  • 28. 요약
    '20.2.6 7:14 PM (121.129.xxx.91)

    한심님. 님은 국민의 기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https://imnews.imbc.com/original/todayfield/5658082_32167.html

  • 29. 121 173
    '20.2.6 7:20 PM (223.38.xxx.227)

    웃기고 있네

  • 30. 한심
    '20.2.6 7:22 PM (223.38.xxx.227)

    아 원글 너는 그런 과였구나
    상대해 준 내가 한심하다

  • 31. 추애야미하다
    '20.2.6 8:45 PM (138.68.xxx.139)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206095700004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국민 기본권 ㅎㅎㅎㅎ

  • 32. ㅎㅎㅎ
    '20.2.7 9:53 PM (110.70.xxx.50) - 삭제된댓글

    원글 참 불쌍하네요..
    추미애가 장관에 오르자마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알면서 이런 글을 올리고 혼자 흥분해서 댓글로 난리치고...
    얼른 깨어나세요. 대깨문은 병입니다.
    그 병 떨치고 완치된 분들 많이 봤어요 .

    "추 장관 집무실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문의해 볼까요?"
    이런 글이나 달고...
    혹시 추씨 지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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