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어머니 사시라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서 모시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이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이러한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청약이 만약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서약서를
써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어머니 사시라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서 모시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이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이러한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청약이 만약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서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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