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이인영원내대표의 공수처관련 연설문에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자한당이 이전에 냈던 안과 다르고이름만 같으니 반대하죠
대통령의 권력을 더 세게하고
사실상 공수처는 여당이 좌지우지하여
검찰의 독립을 더욱 저해하는..
이렇게 선동이 쉬우니....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공수처법을 올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어디가 자한당이 이전에 냈던 안과 다른지... 어느 부분이 좌파정권을 유지하고 독재를
하기 위한 악법인지, 어느 조항이
대통령의 권력을 더 세게하고, 검찰의 독립을 더욱 저해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저의 가치관과 말이 사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지,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의 오류와 님이 주장하는 근거를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 고민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관해 제가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1. 조직지위 및 구성
공수처는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 법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 공무원은 일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여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공수처법 2조 3항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이번에 추가 된 조항입니다. 자한당의 이전 법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음은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수처의 구성은 처장, 차장 포함 검사25명, 수사관 40명, 사무직원 20명 .... 지청 한 개 정도의 규모로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참고로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는 총 2292명입니다.
2. 기소대상, 수사대상
공수처의 기소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일견 맞는 말 이긴 합니다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 대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할 수 있는 대상 중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검찰총장 포함),판사(대법원장, 대법관 포함), 경찰관(경무관급 이상)이며 나머지의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됩니다.
수사대상은 고위 공직자 7000여명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입니다. 대통령은 가족, 직계 존비속 이외 4촌 이내 친족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국회의원,판사,검사,차관 급 이상 정무직, 경무관 이상 경찰관, 3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포함), 장성급 장교 등이 해당됩니다.
3. 수사대상 범죄
공무원 직무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굥표 등), 직무관련 공문서 범죄, 횡령,배임,알선수재 등의 부패범죄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정원법 등의 위반이 그 대상입니다.
4. 처장임명절차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2인 추천 ---> 대통령 1인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임명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 여당2명, 야당2명, 법무부 장관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 변협회장1명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한 2명이 처장 후보가 됩니다. 야당 추천 위원2명이 반대를 하면 후보로 올릴 수 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한 댓글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야당 1명이 정의당이라서 민주당편 들어주면, 사실상 야당 1명이 아무리 비토놔도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 야당 2명이 자한당과 위성정당 이라면 밤을 새도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5. 수사 중복 방지
이 조항도 최종 수정안에 추가 된 내용입니다.
수정 전에는 ‘수사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사건 초기에 수사처에 통보하면 수사처에서 이첩 여부를 검토해서 중복수사의 불필요한 소모를 없애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 하겠다는 뜻 입니다.
여기 까지가 제가 공부한 공수처법의 내용입니다.
한 줄 추가합니다.
공수처의 비리및 범죄사실은 검찰이 수사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글씨보다는 숫자나 기호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공계출신입니다.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하는게 제 수준으로 최대입니다.
님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댓글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ㅎㅎ)
반대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공수처를 이용해 청와대나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덮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수정안 27조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관련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