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날라온 고지서로 맘이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합쳐서 집이 3채입니다.(모두지방)
한채는 저희가 살구요
두채는 전세로 주고 있는데 합계액이 3억1천만원입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으로
부부합산 3채이상 전세금 3억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해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내야하는건지..
그냥 올해1천만원 전세금 내려주면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거든요
그냥 올해 벌금맞고 말지..
고민고민입니다.
오버금 1000만원때문에 사업자를 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