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네이버뉴스캡처가 증거자료라고?

팩트체크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20-02-05 14:15:47
검찰이 네이버 뉴스 캡쳐를 증거자료로 냈다니까, 가짜뉴스라는 댓글이 달렸던데,
에이~ 설마 검찰이 그리 멍청할까요?  아무리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는 31일 “검찰 측이 요청한 지난해 8월 청문회 정국 당시의 언론 보도들의 증거 채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언론 보도들이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2만7000여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항변하며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2만7000여 건의 기사 하나하나가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의도하는 바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2만7000여 건이 검색되는 화면을 캡쳐해 제출하면 증거 채택을 고민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검찰이 동양대 등에서 압수해 간 컴퓨터에서 복원한 포렌식 복원 파일 원본들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원본 파일에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들이 다수 들어 있다”며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증거들이 오염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말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증거 오염 가능성은 검찰이 파일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시간이다. 피고인은 검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 측이 원본 파일들을 제공하라”며 “개인 정보 유출의 경우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각서를 제출했고, 재판이 끝난 후 폐기한 뒤 재판부에 공지해달라”고 말했다.

----------------------------------------------
끝.

IP : 106.240.xxx.44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만7000개
    '20.2.5 2:17 PM (223.38.xxx.99)

    출력해서
    증거내긴 힘들었나? ㅎㅎ

  • 2. 원본파일
    '20.2.5 2:17 PM (116.125.xxx.199)

    왜?원본파일을 검찰은 제출안하는건지?

  • 3. ...
    '20.2.5 2:19 PM (108.41.xxx.160)

    이젠 저 윤가 일당은 분석하기도 싫어요.
    그냥 미친 애들 같아서...
    일반 사람들이 해도 모자라 보이는 말을 검사들이 하고 앉았으니... 그것도 법정에서...

  • 4. 이런 가사도
    '20.2.5 2:19 PM (106.240.xxx.44)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만7000건 가량의 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라든지 증거인멸 고의성 관련해서 (기사를 증거로) 낸 거 같은데 피고인이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기사 존재 자체는 증거가 되지만 관련성 없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같다, 무익한 증거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국민이 다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정도 입증할 계획이라면 총 2만7000건의 네이버 메인화면 하나만 캡처해서 내면 언론사 기사 내용은 안 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5. ㅎㅎ
    '20.2.5 2:24 PM (106.240.xxx.44)

    자한당 지지자나 선수들 여러분~ 댁들이 봐도 황당하긴 하죠.
    신문기사도 증거가 된다니~~
    지금 재판이 이래요.~

  • 6. 원글바보 ㅉㅉ
    '20.2.5 2:25 PM (223.38.xxx.47)

    정경심이 내가 증거인멸을 왜 하냐라고 나오니

    몇만껀 포탈기사가 쏟아져나온 상태로 
    이 정도로 사방팔방에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
    본인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정경심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검찰이 주장한건 이건데요
    뭐가 문제?

  • 7. 원글바보ㅉㅉ
    '20.2.5 2:26 PM (223.38.xxx.47)

    검찰 논리 안 이상합니다

    포탈에 자기 관련 기사가 수만건인데
    정경심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 내미는게 
    말이 되느냐

    안 이상한데요?

  • 8. 223.38
    '20.2.5 2:27 PM (121.133.xxx.99)

    니가 바보?

  • 9. 223.38
    '20.2.5 2:27 PM (106.240.xxx.44)

    신문에 나오면 그게 사실임?
    맨날 나오는 정정기사는 그럼 뭐여?

    니가 바보 같은디?

  • 10. 원글바보ㅉㅉ
    '20.2.5 2:28 PM (223.38.xxx.47)

    제대로 된 뉴스는 하나도 안보고 
    가껏 82게시판에서 이런 걸로 얻는 정보가 다니까
    나중에 판사 판결도 이해가 안 가고 
    한명숙도 무죄고 김경수도 무죄라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 11. ㅋㅋ
    '20.2.5 2:29 PM (106.240.xxx.44)

    검찰 지들이 언론에 흘려놓고, 언론에 나오니, 봐라 신문에 나왔으니 사실이잖아~
    지금 이말하고 싶은겨?

    이게 말이여 방구여?

  • 12. 이런
    '20.2.5 2:30 PM (223.38.xxx.20) - 삭제된댓글

    코미디가
    어딨나 싶어요 ㅎㅎ

  • 13. 원글바보ㅉㅉ
    '20.2.5 2:32 PM (223.38.xxx.47)

    그게 네이버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 증거입니다 ...라고
    검찰이 얘기하는게 아니잖어

    네이버 화면이 자기 얘기로 수십만건 도배되어있는데
    정경심이 자기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구요???라고
    겅찰이 주장하는거지

    펀사가 그거 받아들였구만 조빠들끼리 뭐가 좋다고 ㅉㅉㅉ

  • 14. ...
    '20.2.5 2:33 PM (121.162.xxx.10) - 삭제된댓글

    검찰 논리 안 이상합니다

    포탈에 자기 관련 기사가 수만건인데
    정경심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 내미는게 
    말이 되느냐

    안 이상한데?

  • 15. ....
    '20.2.5 2:35 PM (121.162.xxx.10) - 삭제된댓글

    요즘 정경심 재판 진행중인데 보면 무죄 나올 일 없습니다

    정경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정보가 82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퍼오는 고양이뉴스 김남국 빨간아재 아주뉴스 더팩트(무슨팩트???)인 분들

    그런 사람들은 정경심 유죄판결 나오면 판사가 적폐다 이렇게 되는거
    적폐판사에 억울하게 당한 명단에 한명숙 김경수 이어 정경심 추가

    실상은 셋다 재판에서 빼박 유죄가 증명된거고.

  • 16. ,,,
    '20.2.5 2:38 PM (108.41.xxx.160)

    자기가 문제가 되는 기사가 나오면 증거인멸한다는 이론은 어디서 나옴
    법정에서 그런 게 말이 된다고 봐요?
    그 머리나 그 머리나....

  • 17. 받아들이긴
    '20.2.5 2:39 PM (223.38.xxx.228) - 삭제된댓글

    뭘 받아들여요?

    재판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 판사님께 검사들 여러번 혼난건 모르나봐요 윗분?
    재판장에서 난리피고
    검이 정교수측한테 사건기록 열람, 복사 못하게해서
    판사님이열람복사 하게 해주라고 하는 등

  • 18. 받아들이긴
    '20.2.5 2:41 PM (223.38.xxx.228) - 삭제된댓글

    뭘 받아들여요?

    재판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 판사님께 검사들 여러번 혼난건 모르나봐요 저 윗분?

    재판장에서 난리피고
    재판해야 하는데 수사자료 안 넘겨주고
    검이 정교수측한테 사건기록 열람, 복사 못하게해서 
    판사님이 열람복사 하게 해주라고 명령했죠

  • 19. 223
    '20.2.5 2:41 PM (106.240.xxx.44)

    정경심이 바보도 아니고, 온 언론이 도배하고 있는데, 뭔 자기가 문제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니 몰랐다고 치고 정경심이 몰랐냐 아느냐가 무슨 쟁점이요? 거짓말한 죄?

    --> 댁 진짜 바보아녀?


    “당시 2만7000여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검찰이 2만7000여 건의 언론 보도가 피고인의 혐의의 증거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언드스탱?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기사 존재 자체는 증거가 되지만 관련성 없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같다, 무익한 증거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즉 피고인 혐의 임증에 이 기사는 아무런 증거가 안된다고 반박하는 거고. 이게 증거라고 들이민 검새가 도란 놈이죠.

  • 20. ....
    '20.2.5 2:44 PM (220.76.xxx.70)

    수만건 수십만건 기사가 나오면 그게 증거인멸과 무슨 직접적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지 기사가 증거자료에요?


    223.38아...머리를 좀 써...

  • 21. 223
    '20.2.5 2:44 PM (106.240.xxx.44)

    솔직히 댁들은 토론 대상이 안된다. 어디 토론 과외라도 좀 받고 오쇼.
    (그런다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 22. ㅋㅋ
    '20.2.5 2:48 PM (106.240.xxx.44)

    세상에 지들이 언플 잔뜩 해놓고, 그렇게 해서 기레기들이 줄줄이 받아적은 기사들을 다 모아서 그걸 증거라고 제출한다?

    코메디라고 해도 안 믿겠구만,
    이게 리얼 다큐라니.
    하~~ 돌겠다.~~

  • 23. 다른증거많다
    '20.2.5 2:51 PM (223.62.xxx.198)

    2017년 11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를 확인했다며 그의 동생이 정 교수에게 “코링크가 지분을 매입하고 상호가 변경된 후 엄청 오르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공개했다. 애초에 조 전 장관이 ‘블라인드펀드’라고 주장한 부분도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5촌 조카 조씨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날짜 자체도 틀리고 이율도 다르다”며 “실제 대여를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조씨 아내 이모씨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88014

  • 24. ㅎㅎㅎ
    '20.2.5 2:55 PM (125.189.xxx.187)

    전 국민이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석열이 새끼가 증게방송을 했구나.
    이젠 니가 개새끼라는거 전 국민이 알았다.
    멍멍해봐

  • 25. .ㅋㅋ
    '20.2.5 2:55 PM (106.240.xxx.46)

    다른 증거가 많음 여유있게 이기겠구만,
    그럼 뭐하러 신문기사 쪼가리 27000만건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남? 판사가 안된다니까 팻대올리고?
    변호사들 복사도 못하게 하고?

    별 희안한 검사들이네.

  • 26. 악에바친
    '20.2.5 2:55 PM (223.38.xxx.32) - 삭제된댓글

    알바
    일단 개이버 퍼오면 알바 의심됨

  • 27. 네이버 개이버
    '20.2.5 2:57 PM (39.7.xxx.32)

    https://news.v.daum.net/v/20200205133018153
    아이디 사고팔고
    전문 브로커까지....
    어쩐지...
    벌레들이 창궐하더라니....ㅉ

  • 28. ㅋㅋ
    '20.2.5 3:00 PM (106.240.xxx.46)

    근데 검새들 어떡하냐?
    여론도 니들한테 안 좋아.
    니들이 그렇게 언플을 했건만, 조국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네.

    글코 판사도 사람이니까 이런 여론 변화를 읽고 있지 않겠어?

  • 29. ....
    '20.2.5 3:12 PM (223.38.xxx.190)

    요즘 정경심 재판 진행중인데 보면 무죄 나올 일 없습니다

    정경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정보가 82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퍼오는 고양이뉴스 김남국 빨간아재 아주뉴스 더팩트(무슨팩트???)인 분들

    그런 사람들은 정경심 유죄판결 나오면 판사가 적폐다 이렇게 되는거
    적폐판사에 억울하게 당한 명단에 한명숙 김경수 이어 정경심 추가

    실상은 셋다 재판에서 빼박 유죄가 증명된거고.

  • 30. ㄴ 댁이 어떻게
    '20.2.5 3:22 PM (223.38.xxx.24) - 삭제된댓글

    알아요?

    변호사들도 나와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 처음 본다던데 ㅎㅎ

  • 31. ㅎㅎㅎ
    '20.2.5 3:27 PM (223.38.xxx.190)

    어느 변호사들이요?
    대깨들은 없는 말도 잘도 지어내셔

  • 32. 일베충
    '20.2.5 3:48 PM (223.62.xxx.157) - 삭제된댓글

    토착왜구 1 마리가 다중놀이 함.

  • 33. 223 62!!!!
    '20.2.5 3:52 PM (121.162.xxx.10)

    223 62!!!!!
    그 유명한 토왜가 너냐?

    엥 대깨문 알바네????

  • 34. 마키에
    '20.2.5 4:06 PM (175.210.xxx.8)

    어휴 검새들 스스로 자괴감 안 느끼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2479 지금 미스터트롯에 노지훈을 누가 18 동그라미 2020/02/06 6,841
1032478 이혼하면 끝일 줄 알았어요 49 .. 2020/02/06 32,724
1032477 운전면허 필기 시험 시간 여쭤봐요 4 D 2020/02/06 1,265
1032476 요즘도 여전한 조선 기자 6 기자나부랭이.. 2020/02/06 926
1032475 올겨울에는 난방비가 적게 나왔나요? 5 .. 2020/02/06 2,818
1032474 이해 좀 시켜주세요 2 머리나쁨 2020/02/06 947
1032473 포비돈,과산화수소,소독용알콜의 차이 4 .. 2020/02/06 4,124
1032472 전세 재계약 날짜 늦어져도 괜찮나요 (집주인 입장) 4 부알못 2020/02/06 1,640
1032471 요리프로그램 추천 좀 해주세요. 6 요알못 2020/02/06 1,403
1032470 요즘 에버랜드 가도 될까요? 8 에버랜드 2020/02/06 2,980
1032469 sns에 지인의 수유사진... 72 허걱 2020/02/06 23,598
1032468 폐임 수술 후 기침에 대한 임상시험 해보신 분~ 4 폐암 2020/02/06 1,206
1032467 필구 진짜 연기 잘 하네요 1 필구이뽀 2020/02/06 1,885
1032466 스미* 필통 어떤점이 좋은건가요? 6 필통 2020/02/06 2,451
1032465 MBC 휴먼다큐 보실 분들 준비하세요. 9 ... 2020/02/06 5,804
1032464 밤에 살아나는 아이들... 저도 그렇고 왜 이럴까요 8 2020/02/06 3,520
1032463 천안 원룸 전세 무슨동이 괜찮을까요 3 궁금하다 2020/02/06 1,366
1032462 잠실 쪽에 샤브샤브 집 추천해주세요 2 잔치 2020/02/06 1,335
1032461 머니게임에 주차장 넘 좋네요 ... 2020/02/06 981
1032460 오늘홈쇼핑 3 택배 2020/02/06 2,588
1032459 코스모스/칼 세이건 카톡으로 함께 읽기 어떠신가요? 19 MandY 2020/02/06 2,505
1032458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22 2020/02/06 6,974
1032457 9:30 더룸 1 본방사수 2020/02/06 706
1032456 중1 아이가 하루 12시간 자요. 괜찮나요? 18 ... 2020/02/06 3,948
1032455 나이드실수록 잘 못삼키시는건 왜그럴까요? 7 걱정 2020/02/06 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