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타르크 오늘 현재 상황ㄷㄷㄷ.jpg

스마일장관님 조회수 : 5,924
작성일 : 2020-02-05 12:49:42

추미애 "공소장 원본공개, 잘못된 관행..국회 통해 알려질 일 없을 것"

http://www.ddanzi.com/free/598532467


IP : 203.247.xxx.210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장관님
    '20.2.5 12:49 PM (203.247.xxx.210)

    http://www.ddanzi.com/free/598532467

  • 2. ㅡㅡ
    '20.2.5 12:51 PM (223.38.xxx.47)

    '20.2.5 11:34 AM (223.38.xxx.131)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건데 추미애는 이걸 잘못된 관행이라 한답니다

    하긴 노통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죠?

  • 3. ...
    '20.2.5 12:51 PM (49.161.xxx.179)

    이제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해서 다행입니다.

  • 4. 모일간지 보도
    '20.2.5 12:51 PM (175.223.xxx.62) - 삭제된댓글

    는 그러면
    검찰쪽에서 나온거겠죠

    검찰 때 걸렸네
    감찰 가즈아

  • 5. ㅋㅋ
    '20.2.5 12:51 P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저 미소는 딱 걸렸다란 뜻이죠?

  • 6. 모일간지 보도
    '20.2.5 12:52 PM (175.223.xxx.62)

    는 그러면
    검찰쪽에서 나온거겠죠

    검찰 딱 걸렸네
    감찰 가즈아~!!

  • 7. ㅋㅋ
    '20.2.5 12:53 PM (108.41.xxx.160)

    저 미소는 딱 걸렸다는 뜻!

  • 8. ㅡㅡ
    '20.2.5 12:54 PM (223.38.xxx.47)

    훈령이법률보다

    '20.2.5 12:08 PM (121.162.xxx.10)

    우위라고요? 추미애 뻔뻔하네.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근거 법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나온다. 

    상위법, 하위법도 어겨가며 정권을 비호하며 침묵하는 추미애.
    얼마나 썩은거야?

  • 9. 추녀
    '20.2.5 12:54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감추는 자가
    바로
    범인이죠.

    공소장 내용을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나보죠.

  • 10. 211
    '20.2.5 12:56 PM (106.240.xxx.46)

    참 이자들도 참 앵무새네. 댁들도 안 지겨움?

  • 11. 구구
    '20.2.5 12:56 PM (118.220.xxx.224)

    추장관은 강하다 화이팅.......

  • 12. 굿!
    '20.2.5 12:57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공개 못한게 아니라 재판서 공개된다니까요
    국회에 공개해 봐요
    기레기.자한당의 언론 플레이 그대로 총선까지 -,,-

  • 13. 엄지척!
    '20.2.5 12:57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멋지십니다~!

  • 14. ...106.240
    '20.2.5 12:59 PM (223.33.xxx.145)

    쌍욕좌. 도배중이면서 뭐래
    추미애는 감출게 많으니
    자기가 책임까지 진다면서 갑자기
    잘못된 관행으로ㅠ말바꾸네?

  • 15. 노통을 아끼는 척
    '20.2.5 12:59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벌레가 출몰 했군요
    추장관을 비난하기 위해 노통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 16. ..
    '20.2.5 1:00 PM (223.33.xxx.145)

    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7804
    지도ㅠ찔리니 책임진다지.ㅉㄸㄸ

  • 17. 223
    '20.2.5 1:01 PM (106.240.xxx.46)

    좀 지둘러요. 재판시작되면 다 공개되니까.
    추미애는 재판전에 검사늠이
    언플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거지.

  • 18. 그럼
    '20.2.5 1:01 PM (39.112.xxx.128)

    노정부 사법개혁을 부정하는 거죠
    이 정권의 수백의 공소장 공개는 어떡하구요
    잘못을 덮으려니 자꾸 스텝이 꼬이는 중ㅋ

  • 19. 추장관님
    '20.2.5 1:02 PM (175.223.xxx.92) - 삭제된댓글

    넘나 멋짐

  • 20. 화이팅
    '20.2.5 1:02 PM (121.173.xxx.11)

    추미애장관님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 21. 추장관님
    '20.2.5 1:02 PM (115.65.xxx.216)

    계엄령 조사 계속 하고 계시겠죠?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될뻔 한 사건인데 너무 조용하네요
    그것들 싹 잡아 들여야 하는데

  • 22. 일베충
    '20.2.5 1:03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토착왜구 2마리.

  • 23. 106
    '20.2.5 1:03 PM (223.33.xxx.145)

    언플하던 청와대와 말이 다른 증거가나오니
    추미애가 막는거지. 청와대야 9번 보고받았다며?
    15번 받았단다. 어디서 언플이니?

  • 24. 39
    '20.2.5 1:03 PM (106.240.xxx.46)

    댁들 입에서 뭔 노무현.
    댁들 필요할때 꺼내 씹는 껌이여?

  • 25. ..
    '20.2.5 1:05 PM (223.33.xxx.145)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7767

  • 26. ..
    '20.2.5 1:05 PM (175.209.xxx.125)

    정경심재판에 수사기록이나 열람하게 해줘..떡찰아

  • 27. 223
    '20.2.5 1:05 PM (106.240.xxx.46)

    이제 재판 시작되는데 막긴 뭘 막아요? 어떻게? 추장관이 댁들처럼 멍청이가 아니예요.

  • 28. 223
    '20.2.5 1:08 PM (106.240.xxx.46)

    ㅎㅎ 공소장에서 밝혀지면 그게 사실이유 ?
    사실인데, 왜 판사한테 공소장 바꿔달래요?

    댁들은 여기 먹이감이지, 토론대상이 아님.

  • 29. 공감
    '20.2.5 1:08 PM (223.62.xxx.76)

    정경심재판에 수사기록이나 열람하게 해줘..떡찰아 222

  • 30. 추다르크 정말
    '20.2.5 1:10 PM (69.243.xxx.152)

    천재에요.
    제멋대로 난장판 치는 검찰를 요리조리 관리 잘하네요.
    윤짜장 패거리... 조사도 없이 청와대 쑤시고, 판사들한테 대들고,
    언론 플레이 끊임없이 해대고... 지가 정말 대통령이라도 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나보군.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대권도전하는 놈은 살다살다 처음 본다. 정말.

  • 31. 짜장일당들
    '20.2.5 1:12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저것들이 검사예요 조폭이예요?

  • 32. 추다르크 언니
    '20.2.5 1:13 PM (221.150.xxx.179)

    응원 안할수가 없네요
    멋지십니다

  • 33. 추장관님
    '20.2.5 1:22 PM (125.31.xxx.117)

    화이팅입니다~

  • 34. 추장관
    '20.2.5 1:27 PM (163.152.xxx.8)

    잘못 건드렸다

    왜구들아

  • 35. .dff
    '20.2.5 1:32 PM (210.100.xxx.62)

    작은 싸움에 몰두하다 큰 거 놓치는게 지름까지 추미애 스타일.

  • 36. ...
    '20.2.5 1:49 PM (183.98.xxx.110)

    오만하군요.
    노통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놓은 걸 뒤집는 역행을 하고도 이게 정상이라 하는군요.
    이제껏 적폐청산하면서 공개하던 공소장을
    이 타이밍에 비공개라니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조국사태때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도려내지 못하고
    두둔하고 숨기며
    이견을 내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은 벌레취급하고
    정말 오만합니다.
    자한당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 37.
    '20.2.5 2:52 PM (123.111.xxx.118)

    39
    '20.2.5 1:03 PM (106.240.xxx.46)
    댁들 입에서 뭔 노무현.
    댁들 필요할때 꺼내 씹는 껌이여?
    ------------
    노통 계승은 못하면서 지들 필요할 때만 노통 갖다붙이는 자들이 되려 난리..

    노통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죠2222
    문재인정부 추미애법무부장관이 공소장을 감추다니,,노통이 보시면 통탄하실 일.

  • 38. ㅇㅇ
    '20.2.5 3:22 PM (69.243.xxx.152)

    노통을 탄핵했던 정치인들 중에 누구든
    추다르크처럼 15km 2박3일 삼보일배를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사죄한다면
    진보에서는 그에게도 흔쾌히 기회를 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7267 잠시후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라이브합니다 4 본방사수 2020/02/05 1,105
1027266 '당장 中 안오면 패널티' 中업체, 韓협력사에 '코로나 갑질' 23 이럴줄알았다.. 2020/02/05 3,322
1027265 3번환자도 완치 임박이래요 11 11 2020/02/05 3,949
1027264 질문다시 올립니다.~재수학원!! 1 재수 2020/02/05 1,108
1027263 검찰, 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힐까 26 수사 재배당.. 2020/02/05 2,052
1027262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눈 밑도 우리우리한데요 5 ㅡㅡ 2020/02/05 1,493
1027261 시외버스 탈 때 캐리어는 짐칸에 넣나요? 3 때인뜨 2020/02/05 4,620
1027260 young justice 영어초짜 2020/02/05 883
1027259 재밌는데 많이들 안보시는 웹툰 추천이요 4 웹툰추천 2020/02/05 1,982
1027258 충격)800원에 산 네이버 아이디,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12 메일, 클라.. 2020/02/05 3,870
1027257 위 내시경 해 보신 의사나 간호사분 계세요? 3 ... 2020/02/05 1,742
1027256 딸 결혼때 1억 보태주려고 합니다. 58 제가 2020/02/05 26,129
1027255 비타민 다 챙겨 먹는데 혓바늘이 돋아요ㅜ 9 보통의여자 2020/02/05 2,398
1027254 옆지기 라는 말은 32 ㅎㅎ 2020/02/05 4,368
1027253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남발해도 죄송합니다가 빠지니 기분 나.. 3 제 아무리 2020/02/05 1,502
1027252 대통령하야 서명받으신분 혼내는어르신 14 ㄱㄴ 2020/02/05 3,041
1027251 정시를 해야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ㅜ 16 2020/02/05 3,133
1027250 푹 익은 김치 둘 중 어느게 더 맛있나요? 7 ........ 2020/02/05 1,468
1027249 공립 중등교사가 고등교사로 가는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요? 8 선생님 2020/02/05 3,886
1027248 871리터 짜리 냉장고 5 음.... 2020/02/05 1,961
1027247 점을 뺀 지 2주일이 됐는데도,, 6 얼굴 2020/02/05 2,506
1027246 신라젠과 유시민?? 13 ... 2020/02/05 3,969
1027245 일본 크루즈선에 한국인 9명 탑승 기사 베플 9 그러게 2020/02/05 3,665
1027244 오늘파리~니스행 비행기 시간변경 불가하나요..?(아침입니다) 15 유럽여행 2020/02/05 1,647
1027243 중간점검좀 해주세요 5 점검좀 2020/02/05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