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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연락 할까요 말까요?

음...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20-02-05 12:17:30
2016년에 다녔던 회사에요. 

연말정산 하느라고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보다보니...이전 회사에 소득세 내놓고 다 안돌려받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떼어놨던 세액에서 결정세액 내고도 남은 금액 ... 

회사가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125,000원인데, 연말정산이 도래하기 전에(2017년 3월 이전) 저에게 미리 보내준 금액은 10만원 이에요. 한 2만5천원의 제 환급금액을 회사가 그대로 가진 거죠. 

이거 그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해 볼까요 말까요?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회사가 저한테 돌려준 거래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IP : 211.32.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5 12:28 PM (182.224.xxx.153)

    12만원 5천원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등이 빠진거 아닐까요? 담당자 입장에서 25000원 먹자고 예수금 다르게 잡고 금액 다르게 처리하는게 훨씬 번거롭고 복잡해요

  • 2.
    '20.2.5 12:37 PM (211.32.xxx.3)

    담당자가 그거 먹으려고 덜 줬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연말정산 이전(다음년도 3월)에 돌려준 돈이니까 환급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어림잡아 계산하는데 계산이 정확지 않아서 빠졌겠죠. .... 그러니까요. 4대보험 정산분 계산한 건지 어떠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3. ㅇㅇ
    '20.2.5 12:39 PM (182.224.xxx.153)

    연말정산 2월에 나오는데 언제받으셨는데요?

  • 4. ..
    '20.2.5 12:41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도 정산하기때문에 그해에 급여가 올랐다면 정산분이 있을수 있어요

  • 5.
    '20.2.5 12:56 PM (211.32.xxx.3)

    2016년 8월에 그만뒀는데, 환급금 10만원 돌려준 건 2016년 10월에 10만원 적요에 "연말정산 환급" 요렇게 써서 돌려주더라고요. 회사는 국세청에서 2017년 3월에 돌려받았겟죠. (신고 기간 끝나고 주니까)

    건강보험정산분까지 어림잡아서 해놨는지는 모르겠고요. 2016년1월부터 8월까지 다닌 회사라 급여가 오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용...

  • 6. ㅇㅇ
    '20.2.5 1:01 PM (182.224.xxx.153)

    그럼 퇴사시점에 가연말정산한거라 25000원은 건강보험정산일거예요. 확정연말정산은 원글님 이직한 회사에서 기처리된거 받아서 합산신고했을거구요. 급여명세서에 내역나와요. 찾아보시구 없으면 회사에 문의하셔도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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