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느라고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보다보니...이전 회사에 소득세 내놓고 다 안돌려받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떼어놨던 세액에서 결정세액 내고도 남은 금액 ...
회사가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125,000원인데, 연말정산이 도래하기 전에(2017년 3월 이전) 저에게 미리 보내준 금액은 10만원 이에요. 한 2만5천원의 제 환급금액을 회사가 그대로 가진 거죠.
이거 그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해 볼까요 말까요?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회사가 저한테 돌려준 거래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