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밑에 글 보다보니 증여세 진짜 싫어요..

xx 조회수 : 4,194
작성일 : 2020-02-04 23:56:00

제 명의로 집 하나 대출 받아 사서
부모님 살게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증여라네요.

능력이 없으시니
제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게
하는건데.. 너무 이해 안되고
ㅠㅠ
싫어요.. 증여라는 자체가 이중과세 같아요.
IP : 182.214.xxx.13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4 11:59 PM (182.224.xxx.153)

    좀 번거롭지만 차용증쓰시고 임대차계약서 쓰심됩니다. 일정 이자는 받으시구요. 근데 그만큼 용돈으로 다시 드려도 됩니다.

  • 2. 증여
    '20.2.5 12:01 AM (210.178.xxx.44)

    증여세가 왜 이중과세일까요?

  • 3. ㅇㅇㅇㅇ
    '20.2.5 12:03 AM (168.70.xxx.156)

    전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상속세 낼일이없는데,
    아는 동생이 강남아파트랑 상가 상속받았어요 5년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근데 현금을 받은게 아니라서 상속세 내느라 고생했어요 몇년간.. 대출받고..
    저같으면 상가팔거나 아파트 평수 줄여서 상속세낼텐데... 그동생은 직업없고 상가통해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로서 그런쪽으론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 4. ㅇㄹ
    '20.2.5 12:07 AM (211.176.xxx.104)

    원칙이 그렇지만 엄격히 따져서 세금내자니 아까울것도 같네요 그런데 이중과세는 논리가 좀 안맞네요

  • 5. 원글님의
    '20.2.5 12:14 AM (182.224.xxx.153)

    증여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은
    내가 버는돈 = 소득세로 1차적으로 과세함
    그돈으로 집사서 = 취득세 과세
    부모님께 거주 도움드리고싶은데 = 증여세 과세
    세금을 냈는데 여러번내야하는 상황이래서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닐까여???

  • 6. ㅇㅇ
    '20.2.5 12:18 AM (211.215.xxx.56)

    부모님께 전세 임대 하세요.

  • 7. 그런가요?
    '20.2.5 12:31 AM (211.201.xxx.15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돈내고 대출해서
    원글님 명의로 하시면 증여가 아닌것 같은데...

    원글님이 돈내고 대출해서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증여가 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모르는건가요?
    전입신고만 하고 살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 8. ㄴㄴ
    '20.2.5 12:53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

    아래 글쓴이에요.
    제가 댓글로 다시 내용정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시가 13억 미만 주택은 증여세 안내고 무상거주 가능합니다.
    13억 이상 주택은 시가 70% 이상의 금액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증여세 안냅니다.

    저도 억울한 생각 들어 글 올렸던 건데
    댓글 중 어떤 분이 올려주신 뉴스 기사에 회계사가 정한 글 읽고 알게 되었어요.

    증여세를 부가하는 이유는 사용료 개념이랍니다.
    주택가의 2%를 무상사용하는 요금 정도로 보는데
    5년 동안 1억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대요.

  • 9. ㄴㄴ
    '20.2.5 12:54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

    회계사가 정한 -> 정리한

  • 10. ㅁㅁ
    '20.2.5 1:17 AM (121.148.xxx.109) - 삭제된댓글

    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증여일까요?
    예전 같으면 부양의 의무라고 당연시 했을 텐데...

  • 11. ㄴㄴ
    '20.2.5 7:00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

    http://naver.me/5Ro33tio

  • 12. ....
    '20.2.5 9:01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그 정도는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님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사면 모를까...........

  • 13. ㄴㄴ님
    '20.2.5 9:35 AM (180.68.xxx.100)

    증여세 링크 감사합니다.

  • 14. 보석상자
    '20.2.5 7:41 PM (175.223.xxx.9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8415 주소는 맞는데 택배가 잘못왔을때 6 택배 2020/02/21 6,918
1038414 전기 라면포트 설거지해도 되나요? 5 82살림박사.. 2020/02/21 6,738
1038413 '신천지 여친'에 육해공군 모두 뚫렸다…군내 양성, 확진 잇따라.. 27 2929 2020/02/21 6,304
1038412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어떤 과가 나을까요? 2 ** 2020/02/21 910
1038411 신천지 댓글부대~ 20 ... 2020/02/21 1,376
1038410 뷔페 식사가 전염병 감염에 원인일 수 있는건... 6 음.. 2020/02/21 3,140
1038409 경북, 대구는 또 자한당 뽑을까요? 34 ... 2020/02/21 1,913
1038408 서초구에도 확진자가 나왔네요.. 34 걱정 2020/02/21 7,198
1038407 정부가 시킨대로 한번이나 해보고 욕하세요 8 제발 2020/02/21 718
1038406 신천지 이만희, 새누리 당명 '내가 지어 준 것' 자랑 5 그럼 그렇지.. 2020/02/21 1,337
1038405 [펌] 대구상수도본부 달서사업소 폐쇄..확진 공무원은 신천지 신.. 4 zzz 2020/02/21 1,173
1038404 베트남항공(VN) 인천-베트남 노선 오는 3월까지 운휴 결정 12 뉴스 2020/02/21 1,902
1038403 난리도 아니네 난리가 625난리도 아냐 4 짜증 2020/02/21 1,118
1038402 트럼프, 기생충 비판 ;한국과 문제 많은데 오스카상 왜 주나; 12 동맹아니고적.. 2020/02/21 1,885
1038401 신천지 교주 친형 장례식 다녀온 부천시민 찾습니다 10 자수해라 2020/02/21 3,055
1038400 모든 우선적인 100%책임은 초기에 중국 입국 안 막은겁니다 69 ㅇㅇ 2020/02/21 2,981
1038399 광화문 서울 청계광장 집단시위 위반시 9 꼼짝마 2020/02/21 972
1038398 김포 확진 부부, 자녀와 대구 방문···남편은 일산 이마트 직원.. 3 그냥 2020/02/21 3,140
1038397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에 똥을 뿌리네요 11 사회악이다 2020/02/21 2,052
1038396 고등수학 상 선행하는데 질문이요 4 수학 2020/02/21 1,089
1038395 이번주 부산 결혼식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7 고민 2020/02/21 1,595
1038394 갱년기증상 불면증도 있나요? 6 날밤 2020/02/21 2,383
1038393 검.경. 대구시장 일안하나요? 2 걱정 2020/02/21 546
1038392 자한당이 세월호 유가족들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억이 안나나봐요 6 00 2020/02/21 760
1038391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 4 뉴스 2020/02/21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