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밑에 글 보다보니 증여세 진짜 싫어요..
제 명의로 집 하나 대출 받아 사서
부모님 살게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증여라네요.
능력이 없으시니
제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게
하는건데.. 너무 이해 안되고
ㅠㅠ
싫어요.. 증여라는 자체가 이중과세 같아요.
1. ㅇㅇ
'20.2.4 11:59 PM (182.224.xxx.153)좀 번거롭지만 차용증쓰시고 임대차계약서 쓰심됩니다. 일정 이자는 받으시구요. 근데 그만큼 용돈으로 다시 드려도 됩니다.
2. 증여
'20.2.5 12:01 AM (210.178.xxx.44)증여세가 왜 이중과세일까요?
3. ㅇㅇㅇㅇ
'20.2.5 12:03 AM (168.70.xxx.156)전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상속세 낼일이없는데,
아는 동생이 강남아파트랑 상가 상속받았어요 5년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근데 현금을 받은게 아니라서 상속세 내느라 고생했어요 몇년간.. 대출받고..
저같으면 상가팔거나 아파트 평수 줄여서 상속세낼텐데... 그동생은 직업없고 상가통해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로서 그런쪽으론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4. ㅇㄹ
'20.2.5 12:07 AM (211.176.xxx.104)원칙이 그렇지만 엄격히 따져서 세금내자니 아까울것도 같네요 그런데 이중과세는 논리가 좀 안맞네요
5. 원글님의
'20.2.5 12:14 AM (182.224.xxx.153)증여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은
내가 버는돈 = 소득세로 1차적으로 과세함
그돈으로 집사서 = 취득세 과세
부모님께 거주 도움드리고싶은데 = 증여세 과세
세금을 냈는데 여러번내야하는 상황이래서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닐까여???6. ㅇㅇ
'20.2.5 12:18 AM (211.215.xxx.56)부모님께 전세 임대 하세요.
7. 그런가요?
'20.2.5 12:31 AM (211.201.xxx.153)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돈내고 대출해서
원글님 명의로 하시면 증여가 아닌것 같은데...
원글님이 돈내고 대출해서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증여가 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모르는건가요?
전입신고만 하고 살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8. ㄴㄴ
'20.2.5 12:53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아래 글쓴이에요.
제가 댓글로 다시 내용정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시가 13억 미만 주택은 증여세 안내고 무상거주 가능합니다.
13억 이상 주택은 시가 70% 이상의 금액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증여세 안냅니다.
저도 억울한 생각 들어 글 올렸던 건데
댓글 중 어떤 분이 올려주신 뉴스 기사에 회계사가 정한 글 읽고 알게 되었어요.
증여세를 부가하는 이유는 사용료 개념이랍니다.
주택가의 2%를 무상사용하는 요금 정도로 보는데
5년 동안 1억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대요.9. ㄴㄴ
'20.2.5 12:54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회계사가 정한 -> 정리한
10. ㅁㅁ
'20.2.5 1:17 AM (121.148.xxx.109) - 삭제된댓글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증여일까요?
예전 같으면 부양의 의무라고 당연시 했을 텐데...11. ㄴㄴ
'20.2.5 7:00 AM (121.161.xxx.182) - 삭제된댓글12. ....
'20.2.5 9:01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그 정도는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님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사면 모를까...........13. ㄴㄴ님
'20.2.5 9:35 AM (180.68.xxx.100)증여세 링크 감사합니다.
14. 보석상자
'20.2.5 7:41 PM (175.223.xxx.92)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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