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사 재직 기간이 2월 10일까지라면 2월 15일에 쓴 교육비는 공제에서 빠지는 건가요?
근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뽑아볼때는 월 단위로 체크하고 조회해서 그 결과 뽑는것 같던데
2월 11일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등은 하나하나씩 삭제하고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월 10일 퇴사해도 2월달에 쓴 교육비, 청약저축 납입액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 소득에 대한 공제이니
사용시기가 재직기간 이후라고 해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