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지금 상가주인하고(처음주인이 지금 주인에게 상가팔았음) 최초계약을 했었어요
2년씩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장사하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상가주인이 한부동산업자와 같이와서는 월세10 만원 깍아주기로하고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군요
작년 5월에쓰면서 2년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다른 상가를 사게되어 9개월만에 이가게를 접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주인에게 이사정을 이야기하고 3개월치 더주고 나가겠으니 보증금좀 해줄수없냐고하니 기한까지 안된다네요
저는 이번달에 새상가로 가서 인테리어하고 오픈할계획입니다
이가게는 벼룩시장에 내놓고 사방 부동산에 내놔도 나갈기미가 안보입니다
상가가 공실이 많아 상권이 최악입니다 현재이건물은요
어떡할수없이 기한까지 보증금에서 월세 제 해야하는지요?
잘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주시기바랍니다 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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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한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
입춘이 조회수 : 759
작성일 : 2020-02-04 20:24:21
IP : 211.186.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2.4 8:29 P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상호간 협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 하는 수 밖에 없겠죠.....
2. ..
'20.2.4 8:38 PM (125.177.xxx.43)어쩔수 없어요
3. 주인
'20.2.4 8:4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머리 좋군요...
계약서 없이 묵시적 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인데 님이 계약서를 쓴게 악수네요4. 입춘이
'20.2.4 8:48 PM (211.186.xxx.43)네 답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답답하든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 답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기로 마음먹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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