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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며칠 전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도움 요청해요.

ㅇㅎ 조회수 : 21,620
작성일 : 2020-02-03 22:17:10
과일 시식하고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시식을 했어요. 카트를 트는데 뭔가 닿는 느낌이 나길래 또 그 사람이 쳐다보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한 10분 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아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삐끗한거 같다. 아픈데 어떡할거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 표정이 좀 평범해 보이지 않고 첨엔 아저씬줄 알았는데 아줌마 더군요.
제가 경찰 불러서 cctv 확인를 요청했는데 마트측에선 그 근방은 cctv가 없대요.
일단 경찰은 이게 고의가 없기때문에 형사는 아니고 민사라고. 제 연락처와 주민번호 적는데 상대방은 핸드펀도 없고 집전화도 없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전화가 말소가 됐다고.
여튼 어떻게 하길 원하냐했더니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근처에 통증의학과가 있어 가서 뼈사진 찍으니 아무 이상없다고. 이상없다길래 병원을 나오는데 이대로 가냐면서
엉덩이주사라도 맞겠다고 해서 다시 정형외과를 갔어요.
거기선 기브스를 하고 나오더군요.
무튼 치료비를 내겠다고 하고 계속 치료받으라고 ..
제가 일 (알바)을 해야해서 연락은 7시 이후에 하라했군요.
정형외과에서 헤어질 때 뭔가 돈을 바라는 느낌은 받았구요.

주말이 지나고 오늘 7시 에 딱 전화가 오네요. 공중전화로.
어떡할거냐고 애들 받도 못해주고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며..정신적피해며.. 줄줄..
오늘도 병원가서 주사맞고 왔다길래 비용 얼마나왔냐 물으니
그게 할 소리냐며.

그래서 제가 얼마받고 싶은거냐 물으니..
7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보는데..
나이는 50대.. 저는 이 사람한테 원하는 70만원 주면 되나요..
IP : 222.235.xxx.13
7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3 10:2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원글 카트에 치여서 삐끗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아줌마 주장밖에 없는거 같은데.
    자해공갈로 고소한다 해 보심이.

  • 2. 608
    '20.2.3 10:23 PM (211.187.xxx.65)

    놀랐겠어요.좀 이상한것 같아요.. ..그걸로 소송걸까요?설마.
    보험 사기단. 뭐 그런사람들이 하는것 같아요.ㅜ
    그쪽보다 더 세게 나가는게 어떨지요?

  • 3. 에휴
    '20.2.3 10:23 PM (119.196.xxx.125) - 삭제된댓글

    전 어머니 모시고 병원갔는데 휠체어로 빨리 가다가 아주머니가 넘어졌어요. 제 부주의죠.
    순간 그 아주머니 큰 환자면 나죽었다 싶더군요. 너무나 다행히 그냥 가셨어요(어머니 모시고 주차, 휠체어, 진료, 승차, 약국..해서 다녀오면 제가 뻗습니다).

    암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어쩐대요.

  • 4. mmm
    '20.2.3 10:27 PM (120.16.xxx.173)

    저도 아줌마가 쳐서 목이 아프다 스캔 잡은 비용 50만원 먼저 내시라 하세여. 사기 같네요.

    벌써 치료비 주셨어요?

  • 5.
    '20.2.3 10:28 PM (175.223.xxx.37)

    돈을 그만큼 주면 그만큼의 과실을 인정하는 셈 같은데
    저라면 못한다고 하겠어요
    병원도 고지없이 갔으니 본인책임이라고 할거고 순순히 당하진않고 도의적으로 10만원정도만 보내려네요
    그것도 인간적 예의라고 할거고요 세게 나가세요
    녹취하시고 오히려 님이 고소해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 6. 에휴
    '20.2.3 10:32 PM (211.207.xxx.190)

    그날 병원치료 받고 계속 치료비 대준다고 하고, 매번 고분고분하니까,
    원글님을 호구로 보고 그러는거에요.
    나는 더 이상 못해준다고 하고, 억울하면 민사소송걸라고 하세요.

  • 7. ㅡㅡ
    '20.2.3 10:34 PM (116.37.xxx.94)

    걸어보라고하세요
    증거가 없잖아요

  • 8. 에휴
    '20.2.3 10:34 PM (211.207.xxx.190)

    그리고 그 아줌마 다친게 원글님 때문인지, 다른곳에서 다친건지 증거도 없는데
    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세요?

  • 9. ㅇㄱ
    '20.2.3 10:35 PM (222.235.xxx.13)

    기브스해서인지 9만얼마 나온거 제가 냈죠. 치료 잘 받으라고 하고 차후 치료비는 계좌로 주겠다하고 헤어졌는데 3일 지나니 바로 피해보상으로 돈 요구하네요.
    민사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ㅜㅜ
    무튼 민사소송이 고소하는거 맞죠?
    내일 무료법률 상담 전화하기전에 82에 여쭤봤어요..
    며칠째 심장이 벌렁대고 밥도 안 넘어가요..
    그 여자가 만나서 얘기하자길래 알바 휴무내고 만나기로 했는데 무서워요..표정이며 행색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 10. ...
    '20.2.3 10:35 PM (59.15.xxx.61)

    잘못 걸리신듯...
    전화오면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괜찮아요?
    물어보시고 녹취하세요.

  • 11. 그냥
    '20.2.3 10:36 PM (125.180.xxx.153)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쫄지 마시고 경찰에서 연락오면 사실대로 진술 하심 경찰관이 거의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언 받으세요

  • 12. ㅡㅡㅡ
    '20.2.3 10:37 PM (70.106.xxx.240)

    마트에서 세게 치신거에요?
    그냥 스친걸로 그러면 진짜 다들 드러누워야겠네요

  • 13. ㅡㅡ
    '20.2.3 10:38 PM (116.37.xxx.94)

    만나지는마세요

  • 14. 행복
    '20.2.3 10:38 PM (221.143.xxx.31)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내용은 모두 녹취하시고
    불리한 말은 절대 님은 하지 마세요

  • 15. 그냥
    '20.2.3 10:39 PM (125.180.xxx.153)

    비슷한 경험 했어요
    이상하게 이런경우가 심심찮게 생기네요
    저번엔 지하철에서 부딪힌 사건도 올라왔잖아요

  • 16. ...
    '20.2.3 10:39 PM (116.36.xxx.130)

    남편한테 알리고 남편분이 전화받으라 하세요.
    딱봐도 사람 간보면서 사기치려는데.

  • 17. ㅇㄱ
    '20.2.3 10:42 PM (222.235.xxx.13)

    시식대에 나란히 있었구요.카트도 세게 틀지 않았어요. 딱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거..ㅜㅜ 민사는 제가 먼저 안 걸고 기다려봐도 되겠네요...

  • 18. 자기일이되면
    '20.2.3 10:43 PM (175.223.xxx.140)

    실제로 죄 없이도 무서운 일이죠
    만나는게 맞는것인지도 모를정도네요
    민사소송할 주제도 못되는것같고 한다해도 님이 보상해야할 범위가 법으로 판단되지 않을것같고
    계속 협박을 받는것도 문제인데 사람 대동하고 만나고 씨티비있는곳에서 녹음 촬영 해야할것같고
    차라리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해야할듯하고요
    만약 만난다면 감정 추스리고 냉정하게 하고 액땜하는셈치고 10만원 봉투에 넣고 주고 이이상은 조치취한다고 세게 나가야할듯요.이것도 사실 안했음 좋겠지만 너무 세게나가도 안 물러설 것 같아서요
    한두번 그런게 아닐테니 법대로 하자고 하고 강경하세요
    막말섞을 일 하지마시고요

  • 19. ㅡㅡㅡ
    '20.2.3 10:45 PM (120.16.xxx.173)

    변호사 통하세요 - 이 말만 반복하셔도 될 듯요

  • 20. -----
    '20.2.3 10:48 PM (118.235.xxx.29)

    민사소송하라고 하셔도 될듯요.
    돈 좀 뜯어내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까요? 뒤가 구린데 못할듯요.고소는 형사고 민사는 금전적 부분이에요.
    소송 걸어서 조정 결정이나 판결문 갖고 합의하든지, 그것도 내가 안주면 그쪽에서 집행신청해야하는데 골머리아파서 못할듯요.

  • 21. 그사람
    '20.2.3 10:49 PM (223.38.xxx.121) - 삭제된댓글

    어쩐지 상습범인 느낌..
    오만원이든 십만원이든 그동안 주는 사람이 많았으니 지금껏 이러고 다니는듯한데

  • 22. ㅡㅡㅡ
    '20.2.3 10:51 PM (70.106.xxx.240)

    돈을 왜줘요
    자꾸 돈을 주니 저러는건데요
    직접 볼일 없으니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세요

  • 23. 안만나든가
    '20.2.3 10:52 PM (39.113.xxx.189)

    만나도 경찰서에서 ᆢ이거 좋네요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 하자 ᆢ이것도 좋네요
    저도 대처법 배우곶갑니다

  • 24. ....
    '20.2.3 10:54 PM (125.185.xxx.24)

    분명 한두번이 아닐거에요.
    전문가(?)의 냄새가 나네요.
    절대 돈 주지 마시고 위의 댓글들처럼.

  • 25. 아마
    '20.2.3 10:54 PM (70.106.xxx.240)

    자해공갈단인거 같은데 (한두번 해본 폼이 아님)
    주로 어리버리해보이는 주부들 대상으로요.
    그럼 다들 몇만원씩 집어주니 저러는건데
    돈주면 원글님이 잘못 인정하는셈 되는거고 돈 더 달라그래요

  • 26. ..
    '20.2.3 10:58 PM (125.177.xxx.43)

    자해공갈단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7. .....
    '20.2.3 10:58 PM (39.7.xxx.12)

    될 것도 아닌데 치료비 주고 하니까
    이거 먹히네 싶어서 드러눕는거죠
    비정상은 비정상으로 부딪혀야 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아줌마 내가 카트로 쳐서 주저앉길 했냐 뭐했냐
    뼈도 이상없다는 거 엑스레이 찍어 확인했구만
    내가 깁스 비용 대줫음 됐지
    무슨 정신적 피해같은 소리 하고 앉았느냐고
    공갈협박할거면 민사가자 하세요

  • 28. 헐~
    '20.2.3 11:01 PM (59.20.xxx.40)

    와 사기꾼한테 걸렸군요
    무섭다 ㅠ

  • 29. 그게
    '20.2.3 11:01 PM (125.180.xxx.153) - 삭제된댓글

    일단 과실 치상으로 고소접수가 들어 갑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상황 진술을 그대로 얘기 하심됩니다. 상황 적으로 피해자가 과한 요구를 한다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검찰로 넘깁니다.
    모든 수사 종결은 검찰만 할수 있으니까요
    검찰에서 합의 종용을 유도 하면서 전화가 올거에요
    괜히 쫄아서 합의 하지 마시고 절대 못한다 하세요 전과자 어쩌구 하는거 겁먹지 마세요. 안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합의가 안되면 검사가 읽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거의 5개월이 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 접수 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 알아보세요 2주진단은 최소 병윈치료 이틀 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고의적인 보상금 노리는 사람들 절대 호락호락하심 안됩니다. 좋은게 좋다고 쉽게 돈 주면 그사람들 또하고 또 할겁니다. 저도 엄청 겁먹고 스트레스 받았지만 너무 억울해서 합의안하고 버텄는데 협의없음으로 판결 났어요

  • 30. 정리해서
    '20.2.3 11:04 PM (39.7.xxx.77)

    만나기로 아예 시간약속을 정했나요? 아니라면

    1.전화오면 녹음한다 병원상해진단 나오지않았고 이미 치료비 지불했으니 책임 다했다고 한다.보상비는 따라서 줄 수가 없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강경하게 고지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한다
    2.전화오면 전화오는대로 녹취해 계속 전화해 괴롭힐 경우 이대로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한다 감정적 언사를 섞지않는다
    네 아니오 무리입니다 책임없습니다 증거없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등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만나지 마시고 만난다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한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 추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너무 두렵다 경찰서에서 만나고 싶다고 도움 요청한다

  • 31. 11
    '20.2.3 11:06 PM (220.122.xxx.219)

    깁스를 했다는건 다친거 아닌가요?
    그거 확인도 안하고 병원비 낸건가요
    그 아줌마도 이상하지만 원글도 무슨 잘못이 있으니
    병원까지 따라간게 아닌지요.
    빌미가 있으니 그렇게 나오는거지요

  • 32. ...
    '20.2.3 11:12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이상하다 생각되면 경찰 부르라고 하시지

  • 33. 깁스는
    '20.2.3 11:14 PM (110.70.xxx.253)

    해달라면 해줘요 환자가 원하면 해주죠 다쳤다고아프다고 해달라면 해주는거죠 중요한건 진단서죠 그냥 진단 아니고 상해진단서요

  • 34. ㅇㄱ.
    '20.2.3 11:15 PM (222.235.xxx.13)

    만약 그 여자가 민사를 건다면 이런 일에 엮인게 제가 일하는 곳까지 혹여나 알게 되기도 하나요?

  • 35. ㅇㄱ.
    '20.2.3 11:18 PM (222.235.xxx.13)

    1번째 병원은 이상없다고 의사가 말하는걸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두번째 병원에선 개인신상정보인데 제3자는 같이 들어올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려줄수도 없다했어요.산부인과를 예로 들어가며..
    병원은.. 경찰이 먼저 마트 근처에 병원 많으니 같이 가보라고...

  • 36. 아닙니다
    '20.2.3 11:18 PM (175.223.xxx.192)

    개인정보입니다
    님이 살고 있는 법적주소지로 법원우편물이 오죠

  • 37. ..
    '20.2.3 11:28 PM (39.7.xxx.218)

    한 동안 유명했던 지팡이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요즘의 신종수법인가봐요.ㅜ

  • 38. ..
    '20.2.3 11:31 PM (116.39.xxx.162)

    그 사람 민사 못 합니다.
    원글님이 만만해서 지금 떠 보는 거예오ㅡ.
    이제 큰소리 치세요.

  • 39. doubleH
    '20.2.3 11:32 PM (112.169.xxx.241)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주고
    그이상은 해주지 마세요
    법적으로걸고 넘어지면 증거 갖고 오락히시고
    남편이 나서야
    전호번호도 안 알려 주는거 보면 어찌 하지도 못하겠네요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 40. 아이고
    '20.2.3 11:53 PM (210.0.xxx.24)

    글을 읽고 댓글을 적다보니 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 사람도 그것에 착안해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 적었으니 여기에 나오는대로만 숙지하세요. 더 답답하시면 상담 받아도 되지만 무료법률상담의 내용을 님이 잘 숙지하실지 걱정되네요. 무료법률상담 등은 여기 게시판 만큼도 친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지만 님이 먹지 않아도 될 겁을 먹고 있고 두렵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갖고 있고 보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잉진료로 보이는 깁스치료비까지 냈으니 할 일 다하셨다고 보입니다.

    알바 빠지고 만날 거 없어요. 정리해서 란 댓글 썼으니 참고하시고요.
    만난다면 그 장소는 경찰서여야 할 거고요.그 때 경찰관이 이건 형사고소감이 안된다 라고 했으니 그것에 근거해 판단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경찰서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니 도움요청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해진단서는 법원으로 가는 등 고소에 필요한 중요진단서인데 아무에게나 막 발급되지 않아요
    처음 병원에서 뼈에 이상없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 상해는 부러지고 뼈가 상하는 골절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 같다고 발급되는 게 아니고요. 고소 등의 중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는 상해진단서 수백장 있어도 대개 소용없고요.
    다친 분이 주관적으로 아픔을 호소한다고 님이 응해줘야 의무는 아무것도 없고 처음 담당경찰말대로 형사감이 못됩니다. 한다면 해보라고 하고요. 민사 또한 한다면 해보라고 하시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님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정리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꾸 응해주면 고소를 도와주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네요. 모르쇠하세요. 할 거 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 41. L...
    '20.2.4 12:13 AM (175.121.xxx.182)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제지인도 버스에서 급정거로 발을 밟아는데 내릴때가 되니 아프다 해서 보험처리 했어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우리가 일상에서의 상해도 다 해당돼요 저도 지인을 통해 처음알았어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거예요

  • 42.
    '20.2.4 12:17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왠지 원글님은 민사하고 형사도 구분을 못하실거 같아요.
    안타깝네요.

  • 43. ㅇㄱ
    '20.2.4 12:23 AM (222.235.xxx.13) - 삭제된댓글

    제가 ... 이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상황인데요..그래서 지금 더 머리가 멍한둣해요..남편도 ..아무도 도움요청 할 수 없구요.,맞아요.넘 무서워서 하루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했네요.그래서 실수도 하고..
    머리가 도대체 생각이 ..정리가..되질 않아요ㅜㅜ
    얼굴도 모르는 남인데 넘 감사드려요..

  • 44. ㅇㄱ
    '20.2.4 12:26 AM (222.235.xxx.13)

    보험이 그쪽으론 하나도 없네요...ㅜㅜ 댓글에 마트에 상해보험이 들어있으니 그쪽으로 상의해보라해서 낼 문의해보려구요. 그 여자가 넘 무서워요. 행색이며 표정이 평범하지 않아요

  • 45. 아이고
    '20.2.4 12:47 AM (210.0.xxx.24)

    그러니까 그 어렵게 번 돈을 삥 뜯겨서야 되겠어요? 절대로 응해주지 마세요
    이게 주고 말지 할 상황이 아니예요. 나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게 보였기 때문일 꺼예요.
    일단 경찰말대로 증거가 없어요 씨씨티비도 없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봤을테니 뼈 다쳤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신원도 보장할 수 없느 상식적인 사람과의 해결도 아닙니다. 그러니 강해지셔야죠. 어렵게 알바해서 번 돈을 그렇게 삥 뜯긴다고요? 할 거 다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이었으면 저라도 쫓아갔어요.
    이런 일에 강해지면 다음 어려운 어떤 일도 강해질 수 있어요. 글들 잘 읽어보시고 잘 대응하세요.
    그리고 마트 상해보험은 좋은 답 듣기 어려울 거예요. 씨씨티비 사각지대에서 벌어졌고 증명이 어렵고 왜 없냐고 따지는 것 밖에 돌아올 답이 없고 님의 일과 관련한 당장의 현실적인 소득이 없어요. 따라서 당장은 마트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보여요. 고객 간 소핑하다 벌어진 사적인 일에 마트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여요.
    그 여자는 그런식으로 님이 알아보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뭐라도 해서 받고 싶을테니. 그러니 더더욱 님이 알아볼 게 없는 거예요.그러니 그것보다는 님 마인드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님이 피해자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뭔가요? 위로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는 없다고 하세요. 없으니까요. 함내세요. 힘내셔야 해요.

  • 46. 윗님
    '20.2.4 1:10 AM (124.50.xxx.171)

    제가 다 감사하네요
    원글님 윗님글 쓰신거그리고 댓글들 몇번이고 읽어보시고 잘 숙지하신후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구요..

  • 47. ㅇㅇ
    '20.2.4 5:11 AM (124.50.xxx.225)

    잘 해결하시고 글 다시 써주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 48.
    '20.2.4 8:08 AM (211.108.xxx.131)

    자해공갈단 이네요
    속지마세요
    경찰서에서 만나자해보세요
    현 상황도 힘드시다니
    더 강단있게 대처하시길
    안타까워서 82분들이 이리 응원하네요

  • 49. ..
    '20.2.4 9:14 AM (218.39.xxx.219) - 삭제된댓글

    첨에 카트부딪헜을때부터 말도안되는소리 씨부렁대는데 멀듣고 있었어요 되지도않는말에 굽신대며 어철줄몰라하니 님 앝보고 더그러는거네요
    무슨개소리냐고 화내고 경찰불렀어야죠

  • 50. 스톱
    '20.2.4 10:47 AM (175.223.xxx.141)

    피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돈 대주지 마세요 아셨죠?
    왜 피해입증에 님이 돈을 대주세요 님만 불리해져요
    님은 지금 이 상태라면 가해자도 아닙니다 강해지세요

  • 51. 그런넘
    '20.2.4 2:08 PM (175.223.xxx.147)

    뒷걸음치다가 발밢았다고
    어제산 명품 구두인데 어쩔꺼냐고해서
    그냥죄송하다고하니 따라오면서 어쩔꺼냐고
    그래서 큰소리로 어쩌라고요
    했더니 상황다보고있던 주위아저씨들이
    그냥죄송하다고 하면 된거지 하고
    한마디씩하니 그냥가더군요
    님도 헤게나가요
    변호사 보내겠다고 큰소리쳐야죠

  • 52. 원글님
    '20.2.4 2:19 PM (110.8.xxx.185) - 삭제된댓글

    지우지말아주세요
    이런 경우들 도움될듯요

  • 53. 한번
    '20.2.4 2:19 PM (211.206.xxx.180)

    사는 인생인데 정말 구질한 인간들이 왜 이리 많은지

  • 54. 원글님
    '20.2.4 2:20 PM (110.8.xxx.185)

    자해공갈단 사례 도움될듯요
    이글 지우지말아 주세요

  • 55. 법으로
    '20.2.4 2:31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상대방은 핸드폰도 집전화도 없고.. 완전 자해공갈단 사기꾼한테 걸린거 같아요. 마트 다니다 보면 뒷사람이 앞사람 발뒤꿈치 진짜 쎄게 쳐서 앞사람이 절뚝거리면서 째려보면 뒷사람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스친거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치료비랑 돈을 요구하다니.. 거기다 자기전화번호는 알려주지도 않고..차리리 법대로 하자고 경찰을 부르지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자고 하는게 나을거같네요.
    자해공갈단 무서워서 마트에서도 조심해야되는 세상이라니

  • 56. ㅇㅇㅇ
    '20.2.4 2:34 PM (203.251.xxx.119)

    사기꾼 아닌가요?
    경찰에 자해공갈단으로 신고해보세요

  • 57.
    '20.2.4 2:44 PM (61.80.xxx.181)

    진짜 별이상한 인간이랑 엮였네요 사기꾼같아요 돈주지마시고 일단 경찰에신고부터하세요 저런인간들 만날까봐 넘무섭네요

  • 58. 나참
    '20.2.4 2:45 PM (124.50.xxx.114)

    이런걸로 저렇게 돈 뜯었으면 나는 천만원도 더 벌었겠네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난 증거가 필요하니 경찰서에서 만나서 이야기할래면 해라 하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다 개인 변호사가 필요한듯해요. 하도 미친 인간들이 많아서...

  • 59. ㅇㅇ
    '20.2.4 2:47 PM (118.32.xxx.70)

    시식대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없었나요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해주면 좋겠네요

  • 60.
    '20.2.4 3:01 PM (219.255.xxx.149)

    누가 보면 차에 치인 줄 알겠네요.

  • 61. ..
    '20.2.4 3:29 PM (220.123.xxx.111)

    경찰에 자해공갈단으로 신고해보세요2222

    어쩌면 이런일로 처벌받았던 사람일수도 있어요

  • 62. 지나가다
    '20.2.4 3:29 P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

    경찰 다녀갔고,
    CCTV는 없었으며,
    사고 당일 함께 동행한 병원에서
    X-ray 상 아무이상 없음 판단 받았음 끝이에요.

    다시 전화오면,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경찰에 신고 하시고 법적으로 하시라고,
    난 당신을 자해, 공갈로 넣겠다고,
    이 녹취는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세요.

  • 63. 세상에나
    '20.2.4 4:10 PM (59.7.xxx.196)

    이런 자해공갈류도 있군요. 원글님 힘드시겠지만 맘 굳건히 먹으시기를.
    좋은 댓글들 잘 읽으시구요. 치료비도 줄 필요 없었던 듯해요.
    원글님 중요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장 볼 때도 긴장해야겠어요.

  • 64. 원글
    '20.2.4 4:16 PM (222.235.xxx.13)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 입는 상황 맞네요. 밥도 먹기 싫고.머리가 지끈지끈해서 혹시나 보니 37.5도

    경찰은 이 경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질 못하네요.
    자해공갈로 접수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대요. 잘못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제가 자꾸 겁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람 행색이.. 남자인지 오인할 정도로 이상하게 .. 그리고 표정이 섬뜩해요. 내일 전화 오면 민사진행하라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하려구요.

  • 65. 깁스를
    '20.2.4 4:21 PM (1.240.xxx.145)

    어느 부분에 한거죠?

  • 66. ..
    '20.2.4 4:39 PM (14.138.xxx.58)

    지금 이원글하고 댓글들 프린트해서 만나자하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고, 경찰한테 상황설명 이글에 들어있다고하고 보여주세요
    댓글들까지 다요. 전화오면 사람들이 자해공갈단수법이라고 다들 그러니 경찰한테 가서 설명 들어보자고 하고요

  • 67. ㅇㅇ
    '20.2.4 4:42 PM (39.7.xxx.8)

    자해공갈단 사례 도움될듯요
    이글 지우지말아 주세요222222

  • 68. 내일
    '20.2.4 4:55 PM (110.70.xxx.180)

    실비보험 들어놓으셨는지요
    항목중에 다른사람에게 피해입힌경우
    전액 보험에서 처리해줘요
    본인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면되요
    보험금은 한달 600원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실비보험에 포함되있는거로 알아요

  • 69. 그래요
    '20.2.4 6:37 PM (175.223.xxx.56)

    민사하라하세요. 할도리 넘치게했어요. 겁먹지마시구요.
    경찰에 한번더신고하시구요.

  • 70. ㅇㄱ
    '20.2.4 6:48 PM (222.235.xxx.13) - 삭제된댓글

    실비.종신. 둘 다 일상생활배상 건은 없네요.제가 보험도 허술하게 들었나봐요..
    경찰은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제가 둘이 만난다면 경찰서에서 만나도 되냐하니 안된답니다.
    다른 카페에도 글 올렸는데 경찰신고가 대다수였는데..그게 공갈사기로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한대요. 섣불리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제 입장에서도 모험인거 같고..
    내일 전화오면 민사처리하라고 하려구요. 제가 먼저 소송걸면 저만 더 힘들거같아요. 82여러분들..제가 죽을만큼 힘들 때 어두운 글 올려도 댓글에서 위안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도...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고마워요...

  • 71. 같이
    '20.2.4 8:23 PM (125.177.xxx.106)

    병원 가서 봤지 않냐? 아무 이상없다는데 지금 나 협박하는거냐? 그거 증거랑 돈달라는 거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녹음하구요.
    저런 사기꾼은 혼을 내줘야돼요. 돈을 줄게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돈주고 끝내니 자꾸 쉽게 돈 뜯으려고 그러나보네요.

  • 72. ...
    '20.2.4 10:10 PM (125.176.xxx.76)

    다치지도 않았는데 깁스하고 돈을 요구해요?

  • 73. 흐이구
    '20.2.5 11:08 AM (221.168.xxx.142)

    자해공갈단 비슷한 느낌이네요. 여기 조언들 잘 들으시고 원글님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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