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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하면 그때부턴 다시 무주택자인가요?

어머나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20-02-03 19:29:01

월세 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분양권 전매할 예정입니다.

청약은 아니고 미잔여세대 계약한 물건인데 제가 가서 살기가 힘들어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되는 순간부터

무주택이 되는건가요??

청약은 그대로 유지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분양권 계약할 때는 유주택자가 되어

효력이 상실되고 청약기간도 다 새로 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118.129.xxx.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0.2.3 7:38 PM (121.146.xxx.68)

    분양권은 원래 주택으로 안쳐요. 지금도 무주택이에요.

  • 2. 분양
    '20.2.3 7:41 PM (39.125.xxx.233)

    동시에 청약효력 상실이고요.다시 가입하셔야함.

  • 3. 하도 많아
    '20.2.3 7:42 PM (61.98.xxx.246) - 삭제된댓글

    여러차례 규정이 바뀌어서요.
    지역, 취득시점등 따져봐야할 거에요.
    2018년 12월 11일까지는 확실히 주택수에 카운터 안 했는데 그 뒤로 바뀌었을 거에요. 새심히 살피셔요

  • 4. ..
    '20.2.3 8:28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분양권도 주택이예요. 바뀌었어요. 팔면 그날부터 무주택 카운트 돼요

  • 5. 등기
    '20.2.3 8:34 PM (175.119.xxx.87)

    치지않은 분양권은 청약시에만 주택간주하나 2017 전 분양귄은 상관없음
    윗님 잘못된 정보

  • 6. ㅁㅁㅁ
    '20.2.3 8:47 PM (180.230.xxx.74)

    분양권도 1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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