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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좀 아시는분 세금계산서 부가세 발급과 지출증빙이 동시에 되려면..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0-02-02 18:16:21

조그맣게 사업을 준비중인데요..

나중에 소득세와 부가세를 낼때 지출된 내역..

거래처와 비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야 세금계산서 받고 지출 영수증 챙기면 되는데...(거의 사업자용 카드사용)

비거래처 일회성으로 한두번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물품을 한박스 산다거나 이마트가서 급한물건 산다거나 할때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지출증빙하면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건가요?


나중에 부가세와 소득세 낼때 따로 영수증 찾을 필요없이 바로 손쉽게 처리될려면 1회성 지출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IP : 58.238.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 6:20 PM (223.62.xxx.25)

    법인카드 사용하세요
    카드매입으로 신고하면 환급 가능하고 관리도 편합니다

  • 2. 사업자
    '20.2.2 8:05 PM (125.187.xxx.37)

    지출증빙 받으면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상대업체가 공제가능업종이어야합니다.
    이건 카드쓰셔도 마찬가지예요.
    홈텍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공제가능여부 금액까지 다 조회됩니다

  • 3. 원글
    '20.2.2 8:07 PM (58.238.xxx.105)

    법인카드 쓰면 지출 증빙은 되지만 부가세는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식음료쪽이라 과세와 면세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지않음 일일이 그 지출영수증갖고 과세부분을 합산해야하는거 아닌지...
    1. 이마트에서 여러 회 구입
    2. 다이소에서 여러 회 구입
    3. 철물점에서 여러 회 구입

    이게 법인카드로 갈때마다 결재해서 지출증빙은 나중에 카드내역서를 뽑으면 되고..
    이 부분의(소규모 금액의 비거래처) 부가세 자료는 걍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금액을 계산해서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하는거 말고 간단히 결재시 바로 보관되는 결재방법이 없는지요..
    아님 제가 뭘 복잡하게 잘못 알고 있나요?ㅠㅠ

  • 4. 됩니다
    '20.2.2 9:14 PM (125.187.xxx.37)

    세금계산서 없어도 공제반영됩니다.

    관리해주시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법인카드사용분 과 지출증빙 둘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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