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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가입함 부담금 안내도 되나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0-01-31 22:59:12
현재 89년 건축된

132세대 두동짜리아파트실거주중입니다

작년부터 재건축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조합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세대수가 작아서인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라

대단지재건축과는 관련법률이 좀 다른거같더라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다들 그렇듯 부담금분담문제네요

동네아줌마 말씀으론 시행사가 은행대출로 짓고

집담보잡는다고 제가 따로 돈부담할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재건축된집에 들어갈렴 제가 수억원 시행사에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전 재건축조합가입안하고 팔거나

현금정산받을 생각하고있었거든요;;
IP : 223.33.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31 11:02 PM (183.101.xxx.115)

    노노..자기부담금 없다는게 조합원 짓고 일반분양으로 돈을
    왕창 번다면 모를까 132세대 재건축해봐야 한동 나올듯 합니다.
    신탁에다 맡기려는건지 잘 알아보시고 저라면 기다려볼래요.

  • 2. 이럴 경우
    '20.1.31 11:25 PM (175.209.xxx.73)

    거의 대부분 시행사는 돈 한푼 없는 경우 많고
    조합장 꼬셔서 나눠먹기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장 찍기 전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행사가 자기준비금이 있어야하고 보통 에쿼티 자금이라고 합니다.
    꼼꼼히 법령을 잘아는 사람들과 소통하셔서 알아보세요
    대표로 나서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아보세요
    대부분 시행사가 조합장 꼬셔서 더 챙겨주고 나눠먹기 십상입니다
    도장은 마지막에 다 알아보고 찍으세요
    자기 분담금 없다고 해도 결국 손해는 주민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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