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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7일 티씨엠생명과학을 비롯한 진단장비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제품 긴급사용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제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긴급한 평가나 검토를 통해 미허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제품의 허가범위를 넓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메르스, 2017년 지카바이러스(태아의 하거나 허가된 소두증 유발 바이러스) 사태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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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엠생명과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완료
세계최초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20-01-31 10:46:59
IP : 211.215.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20.1.31 10:49 AM (221.147.xxx.82)칭찬합니다
2. ...
'20.1.31 10:51 AM (59.15.xxx.61)진짜 고맙네요.
3. 잘한다
'20.1.31 10:51 AM (116.125.xxx.199)잘한다 대한민국 정부 멋지고 자랑스럽스럽네요
4. 진짜
'20.1.31 11:06 AM (218.236.xxx.162)고맙고 든든합니다
5. 상용화가
'20.1.31 11:43 AM (222.120.xxx.44)급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든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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