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후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오늘 퇴사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자진퇴사 하는거니 1년 채우지말고 당장 그만나오라고 할수가 있나요
그래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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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1나를사랑하자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0-01-30 19:19:01
IP : 223.38.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30 7:21 PM (1.233.xxx.68)한달 예고 수당이나.퇴직금이나 그게 그건데
입사 1년된 날 이후에 이야기하세요2. ..
'20.1.30 7:39 PM (210.113.xxx.158)님 회사의 분위기나 대표이사의 성향 등 자세한 것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 날짜가 급해서 당장 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라면 만 1년 이후에 퇴사 이야기 하겠습니다3. ..
'20.1.30 7:45 PM (117.111.xxx.127)이주전에 말했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도록 해주는거래요.그전에 일방적인 날짜에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된다던데요.권고사직하려면 한달전에 회사는 서면으로 꼭 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고 그걸 어기면 안되구요.그거에 절대로 응하지 말고 사직서에 쓴 날 그냥 원하는날까지 댕기면 되는거래요.지식인에 그런 상담 굉장히 많은데 회사입장에서보단 사원입장에서 법이 보호해주더라구요.지식인에 검색 많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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