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전 노름하다 카드빚못갚고 신용불량자에요.
오늘법원등기가 왔는데..
주소지는 집으로 되있고 집명의는 오빠꺼고
다른곳에 살아서 등기돌려보냈거던요
카드빚 채권자가 78세 아버지를 고소한건가요?
재산이0원인데 고소하면 자식들이 갚아야히는건 아니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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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가 오는경우 소송인가요?
ㅇㅇ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20-01-30 14:49:48
IP : 211.36.xxx.1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대책
'20.1.30 3:10 PM (211.36.xxx.153) - 삭제된댓글상심이 크겠어요. 도움 못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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