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월세 놔보신분들요~

전세월세 조회수 : 3,530
작성일 : 2020-01-30 12:58:02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전세를 내놨는데요
전세는 안 나가고 부동산에서 월세 손님이 있는데 어떠냐 묻네요
엄밀히 반전세인데 보증금 낮고 월세 높은 그런 세입자 둬보신 분들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IP : 117.111.xxx.6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로
    '20.1.30 12:58 PM (117.111.xxx.63)

    여기 전세가는 5억~5억5천 정도이고 부동산에서 말한 세입자는 1억 보증금에 월180 이랍니다

  • 2. ...
    '20.1.30 12:59 PM (125.177.xxx.43)

    그런 세입자 골치 아파요
    보증금 넉넉하게 받으세요
    다 까먹고 월세, 관리비 밀리고 안나간다 해서
    이사비 주고 내보냈어요
    집도 다 망가지고요
    매번 그러고 다니는거 같더군요

  • 3. ....
    '20.1.30 1:00 PM (223.62.xxx.159)

    1가구1채라면 비과세라 월세 괜찮구요. 보증금1억정도면 사고 치는 세입자는 아닐거에요

  • 4. 사정상
    '20.1.30 1:02 PM (116.40.xxx.49)

    5천에 160사는 월세자인데요..따박따박 월세잘내고 집도 반질반질하게 닦고삽니다. 사람나름이겠죠..

  • 5. 참고로
    '20.1.30 1:03 PM (117.111.xxx.63)

    제 친구가 부동산 권유로 집을 월세로 줬다가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버텨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 6. 원글
    '20.1.30 1:05 PM (117.111.xxx.63)

    좋으신 세입자 분들도 많으신데 또 걱정이 되니 여쭤봤어요
    혹시나 속상해 하지는 마세요

  • 7. ....
    '20.1.30 1:08 PM (223.62.xxx.159) - 삭제된댓글

    세입자만 괜찮으면 월세가 나아요. 복비도 싸고 은행보다 이율 좋고. 갭투자 아니라면 월세 추천. 대신 싸게달라 뭐해달라등 말많은 세입자면 계약전에 컷하세요

  • 8. 플럼스카페
    '20.1.30 1:12 PM (220.79.xxx.41)

    그 정도 보증금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저는 문제없었어요.

  • 9. 월세
    '20.1.30 1:17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

    월세 연체가 걱정이 아니라
    월세내면 임대사업 세무등록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내라는게아니고 세무서신고
    그런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청구됩니다
    월세소득세는 얼마안되지만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가되는지 확인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있어요

  • 10. ㅁㅁ
    '20.1.30 1:21 PM (122.35.xxx.69)

    원글님이 몇주택자이신지?
    1주택자로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 연2천만원 미만도 임대소득신고를 해야해요.
    2주택자면 공시지가 상관없이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구요.
    180만원*12개월이면 연 2천만원이 넘으니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면 분리과세도 안되고, 만약 주택명의가 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경우 지역의료보험자로 분리될 수도 있어요.
    보증금 1억에 180이면 월세 밀려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보내도 넉넉한 금액이니, 세금과 의료보험 문제만 잘 따져보세요.
    저라면 보증금 좀 올리고 연 2천 안되게 월세를 좀 낮추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겠어요.

  • 11. 원글
    '20.1.30 1:46 PM (117.111.xxx.63) - 삭제된댓글

    어쩌다 보니 2주택이라 이번에 임대사업 등록은 하려고 해요
    투기꾼 아니고 직장다니며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는 할 줄 몰라서 집을 산 겁니다

  • 12. 원글
    '20.1.30 1:46 PM (117.111.xxx.63)

    직장의보가입자입니다

  • 13. 형님
    '20.1.30 1:59 PM (125.176.xxx.131)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버텨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요222222222

    남자 둘이 산다고 해서, 집 내줬더니...
    가보니 남자 5~6명이숙소처럼 살고 있고.
    엄청 더럽...;;;

  • 14. ...
    '20.1.30 2:00 PM (218.146.xxx.159)

    보증금이 1억이네 걱정 안 하셔도 될꺼 같아요.
    저희는 월세도 작지만 95만원 꼬박꼬박 잘 보내줘요.
    사람 나름인거 같아요.

  • 15. 저희집
    '20.1.30 2:19 PM (115.136.xxx.32)

    전세가 안나가서
    10 억 전세인데
    7억에 120 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있어서 계약했다
    8억에 80으로 변경 계약해 들어와 있는데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니 너무 좋네요.

    계산해보니 5억인데 1억에 그 정도면 맞는 시세같네요.

  • 16. 어차피
    '20.1.30 2:24 PM (114.205.xxx.104)

    세 놓으실꺼면 월세가 좋아요.
    반전세도 해보고 전세도 해봤는데
    와...전세 세입자 남의 집을 진짜 다 버려놨어요.
    남향이라 마루 썩을 일이 없는데 마루 다 썩고 화장실을 그렇게 쓰는거 첨봤어요.
    그에비해 오히려 반전세입자가 훨 깨끗하게 썼어요.

  • 17. 1가구
    '20.1.30 2:25 PM (180.68.xxx.100)

    1주택이면 아무 상관없고
    보증금 1억아면 월새가 훨~~~씬 좋죠.

  • 18. ㅁㅁ
    '20.1.30 2:41 PM (122.35.xxx.69)

    원글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직장의료보험이 원글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 줄 주택도 원글님 명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1주택자로 월세주고 전월세 사시는 경우, 월세 줄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 알아보세요. 작년 기준 9억 이하여도 올해 공시지가 발표나면 9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9억 이하여도 보증금 조금 높이고 월세를 연2천이 안되게 낮추어 계약하겠어요. 전월세는 2년 계약이므로 공시지가는 올해도 작년보다 오를거고 내년엔 더 오를거예요. 임대소득 연 2천 이하여야 소득세 분리신고가 가능합니다.

  • 19. 감사
    '20.1.30 3:00 PM (125.178.xxx.96)

    원글님이 몇주택자이신지?
    1주택자로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 연2천만원 미만도 임대소득신고를 해야해요.
    2주택자면 공시지가 상관없이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구요.
    180만원*12개월이면 연 2천만원이 넘으니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면 분리과세도 안되고, 만약 주택명의가 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경우 지역의료보험자로 분리될 수도 있어요.
    보증금 1억에 180이면 월세 밀려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보내도 넉넉한 금액이니, 세금과 의료보험 문제만 잘 따져보세요.
    저라면 보증금 좀 올리고 연 2천 안되게 월세를 좀 낮추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겠어요.

  • 20. 원글이
    '20.1.30 3:28 PM (117.111.xxx.63)

    여러 경험들과 현명한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 21. ..
    '20.1.30 3:31 PM (106.101.xxx.214)

    저는 보증금 더 낮추고 월세 더 받고 싶던데요. 10여년 동안 한번도 속썩은 적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했구요. 그런데 만일 월세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지역이고 2주택이면 전세가 나으실 수도 있어요.

  • 22.
    '20.1.30 3:40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월세 쎄네요.
    부럽삼

  • 23. 보증금이
    '20.1.30 4:33 PM (223.62.xxx.136)

    월세 쎄게 주는 것 같은데요.
    현금 있으시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7425 우울할 일이 없는데 왜이렇게 우울할까요 16 ㅡㅡ 2020/01/30 4,199
1027424 창틀모래청소 변기청소팁부탁드려요. 4 ..... 2020/01/30 1,606
1027423 씨제이 오쇼핑 kF94 마스크 판매취소 59 깊은 빡침 2020/01/30 8,445
1027422 법원등기가 오는경우 소송인가요? 1 ㅇㅇ 2020/01/30 2,020
1027421 마스크 출고가 단 1원도 인상한적 없다!!!! 6 ........ 2020/01/30 2,122
1027420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 그럼 이분들도 죄 없나요? 7 2020/01/30 1,406
1027419 주식 1억 손해요 ㅠㅠ 45 주식 2020/01/30 26,430
1027418 이스타 비자 무료인가요? 13 아이 통해서.. 2020/01/30 1,487
1027417 여성시대에 민주당알바 적발로 난리라네요 27 알바기승 2020/01/30 3,402
1027416 제네시스 suv 디자인 정말 멋지지않나요? 32 ..... 2020/01/30 4,361
1027415 눈꺼풀 지방이식 아시는 분 13 happ 2020/01/30 2,476
1027414 질문이요~코스트코 생연어 8 연어회 2020/01/30 1,943
1027413 학원비 소득공제 4 새코미 2020/01/30 1,893
1027412 저렴이 무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3 2020/01/30 1,915
1027411 코로나 길거리 음식 8 코로나 열에.. 2020/01/30 3,596
1027410 김현철1집 3 천재 2020/01/30 1,546
1027409 7월에 스위스 알프스 트래킹을 가려고 하는데요~ 7 알프스 2020/01/30 1,518
1027408 발볼 넓은 실내운동화, 찾기 힘드네요 11 운동 2020/01/30 1,671
1027407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1 2020/01/30 1,333
1027406 연대 치대 송도 국제캠퍼스에 대해 여쭤요 5 치과대학 2020/01/30 3,980
1027405 나이들수록 화가 잘난다니 8 궁금 2020/01/30 2,652
1027404 눈치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방법은? 6 79 2020/01/30 1,875
1027403 실시간 코로나 상황 21 여기요 2020/01/30 5,277
1027402 기본을 갖춘 남자가 이렇게 없나요 ? 41 ... 2020/01/30 8,406
1027401 일본...이때다 싶은건가?? 5 ... 2020/01/3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