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정도의 작은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게를 하는데
차후 임대를 놓게 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뭘 시작할때 세금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당황한적이 넘 많습니다.~
재산세, 매달의료보험, 종부세외 또 뭐가 있나요?
임대사업자 관련세금? 이런것도 있을것 같고요.
이런부분 너무 몰라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꾸벅)
15평정도의 작은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게를 하는데
차후 임대를 놓게 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뭘 시작할때 세금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당황한적이 넘 많습니다.~
재산세, 매달의료보험, 종부세외 또 뭐가 있나요?
임대사업자 관련세금? 이런것도 있을것 같고요.
이런부분 너무 몰라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꾸벅)
종부세는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게 아니어서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었다면 나오지 않을거구요.
일반과세자가되어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면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5월에 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심 되어요.
신고소득과 재신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구요 기존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내시던대로 내심 돼요.
세금님.
국민연금 책정은
어떤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제스스로 내고 있는거외에
또 달리 내야하는게 있는지요?
그 금액이 5월 신고소득에 따라 조정되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듯.
위에 연금님 말씀하신게 맞아요.
기존에는 가게 운영하시면서 얻은 사업소득에 기준하여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다면 임대사업자를 낸 후에는 임대소득에 기준하여 책정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거지요^^
종부세는 상가는 안 들어가요.
일 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내면 되시고요.
연 월세수입 3천미만은 간이사업자 가능해요.
세금이 거의 없고 1년에 1번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연월세수입이
3천 넘는곳이 아니니
간이사업자로 내면 맞는거 겠지요?
댓글주신분 참 감사합니다
맞아요.세금신고도 간단하고 쉬워요.
포털창에 간이과세자 치고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예요.
매달 의료보험에 재산세내고나면
얼마남지도 않을꺼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세금부분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