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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해외거주 전세 계약시

전세 조회수 : 3,040
작성일 : 2020-01-28 15:51:43
이사갈 집을 가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해서 부동산이 위임 계약 한다고 합니다. 대사관 발급 위임장을 보니 부동산 위임 내용과 전세자금 대출도 된다고 써있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전세놓은 집이랍니다.
네이버 검색도 해봤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82님들의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IP : 61.79.xxx.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8 3:54 PM (124.64.xxx.10)

    집주인과 직접 카톡이나 sns로 소통하세요.
    제가 그런 임대인인데, 전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 저희는 임대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서 계약한 적도 있어요.

  • 2. 와~~
    '20.1.28 4:02 PM (112.184.xxx.71) - 삭제된댓글

    윗님
    전 임대떄문에 비행기탔단소린
    첨 들어요^^

  • 3. 와~~
    '20.1.28 4:03 PM (112.184.xxx.71)

    윗님
    전 임대때문에 비행기탔단소린
    첨 들어요^^

  • 4. 전세
    '20.1.28 4:05 PM (61.79.xxx.26)

    전세 계약시 해외거주 임대인 인감증명이랑 인감도장도 필요한가요?
    계약서 쓰고 sns나 전화통화로 계약 사항 확인 필수일까요?

  • 5. 얼마전에
    '20.1.28 5:51 PM (175.211.xxx.106)

    뉴스에서 그렇잖아요? 절대 계약하면 안되는 경우라고.

  • 6. 출입국 확인서
    '20.1.28 7:18 PM (114.124.xxx.121)

    출입국 확인서로 햔재 외국인 것도 확인하시고.
    당사자인지 신분증이랑도 비교대조 해보시고 입금은 꼭 집 명의자 이름과 같은 통장으로 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부동산에서 전세놓고 돈을 주인한테 입금 안해주거나..
    세입자에게 예를들어 3억 받고 집주인에게는 2.5천 계약이라고 2.5천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도 해외 살면서 임대놓는 사람으로서 세입자분께서 걱정 많이 되실거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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