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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주인한테.

전세 조회수 : 3,229
작성일 : 2020-01-27 13:16:30
최소한 몇달전에 말해야하나요?
한달전에 말해도 되나요?
아이졸압이 1월이고 만기는 11월이고 ㅠ
IP : 223.38.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인은 1달전
    '20.1.27 1:22 PM (39.123.xxx.254)

    임대인에겐 통고 받은지 3달전까진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있고요.
    임대인은 계약 연장 안하려면 6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2. 6개월씩이나요?
    '20.1.27 1:24 PM (223.38.xxx.103)

    3개월아닌가요?

  • 3. 들어올 세입자
    '20.1.27 1:25 PM (223.38.xxx.103)

    없으면 주인이 배찌라 하던데요.
    주인도 사채써서라도 줘야하는데. 아니라법이 정말 이상해요.

  • 4. ..
    '20.1.27 1:27 PM (125.177.xxx.43)

    늦어도 두세달 전에 말 해야 세입자 구하죠

  • 5. 임차인은
    '20.1.27 1:27 PM (39.123.xxx.254)

    1달전에 통보하면 된다고요~
    임대인(집주인)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기 6개월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구요.

  • 6. 6개월요?
    '20.1.27 1:28 PM (14.55.xxx.152)

    육개월전 통고 맞는 말씀일까요? 첨 듣는 말씀이라서. 세달전까지 돌려줄 의무도 생소해요 좀 자세한 내용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모르는 맞는 말씀인지 오류있는 내용인지 분간 안돼네요

  • 7. ..
    '20.1.27 1:29 PM (58.237.xxx.103)

    주인 입장에서 돈 없으면 배째라 하죠. 소송 들어오면 그때 조처를 취하면 되는 거니..
    님 생각처럼 사채 써서 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음 내 왼 손모가지 겁니다.

  • 8. 개정된
    '20.1.27 1:30 PM (14.55.xxx.152)

    임차법이 그래요? 재연장 안하려면 육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 군요~!!!

  • 9. 제얘기는.
    '20.1.27 1:34 PM (223.38.xxx.103)

    세입자는 오르면 전세대출받아가면서 올려주는데 주인은. 들어올세입자에만 신경쓴다고요.
    주인도 대출받아서 줘야지요. 안줘도 법적제재가없으니.배째라가만있고. 개법이죠.

  • 10. 플럼스카페
    '20.1.27 1:43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저 임대업 하는데 만기일에 반드시 돈 줍니다.
    만약 기한 안에 못 주면 주인이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 걸로 알아요.
    신규 세입자 못 구해서 먼저 내보낼때 대출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막혀서 주인이 배짼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한 안에 안 주면 세입자가 내용증명해서 은행이자에 준해 받을 수 있어요.
    주인에게 꼭 유리하지 않습니다.

  • 11. 플럼스카페
    '20.1.27 1:45 PM (220.79.xxx.41)

    묵시적 갱신 효력이 6개월 전부터는 맞는 건가요? 어디에 나와요? 저도 궁금합니다. 올해 만기인 집 있어요.

  • 12. 세상이치가
    '20.1.27 2:15 PM (58.237.xxx.103)

    그런 거죠. 괜히 갑을이 존재할까나...무조건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 불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을~

  • 13. 저기요
    '20.1.27 2:23 PM (223.38.xxx.51)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줘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냥 임대차의 경우엔 1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돼요.
    만약 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긑으면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보내시고 하루라도 늦을시
    임차권등기하겠다고 하셔요.
    만약 그돈을 빼야만 저쪽집 돈을 치룰거면
    역전세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이것도 은행마다 약간 다른 제목으로 되어있을거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임차권등기 비용도 주인이 치뤄야 하는거라 서두를겁니다.
    지금부터 2주이내 전세가 안나간다면 주인이 역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금 달라고 하세요.

  • 14. 저기요
    '20.1.27 2:24 PM (223.38.xxx.51)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줘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냥 임대차의 경우엔 1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돼요.
    만약 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긑으면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보내시고 하루라도 늦을시
    임차권등기하겠다고 하셔요.
    만약 그돈을 빼야만 저쪽집 돈을 치룰거면
    역전세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이것도 은행마다 약간 다른 제목으로 되어있을거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임차권등기 비용도 주인이 치뤄야 하는거라 서두를겁니다.
    지금부터 통보한 날짜까지 전세가 안나간다면 주인이 역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금 달라고 하세요.

  • 15. 판교집
    '20.1.27 4:39 PM (220.93.xxx.30) - 삭제된댓글

    10년짜 월세주고 있는데 집주인 세입자 3개월 전 일단 통보하고 한달 남겨두고 한번 더 통보하면 돼요. 법으로6개월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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