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학제는 8월-7월이고 1회납 또는 2회 분납이 가능한데
제가 2018.7월에 2018.8-2019.7월 학비를 냈고,
2019.7월에 다시 2019.8-2020.1월 학비를 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가 연말정산 대상인 건지
(즉 2018.7월에 낸 1년치 학비의 7/12 (2019.1-7월 해당분) 2019.7월에 낸 반년치 학비의 5/6(2019.8-12월 해당분)
아니면 돈 낸 기간 기준으로 2019.7월에 낸 학비 전액이 연말정산 대상인 건지요?
그것도 아니면 2019.7월에 낸 학비 중 2019.7-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 질문 자체도 너무 어렵네요 열심히 읽어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