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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111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0-01-21 12:36:08

제 아들이 98년생이어서 기본공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카드쓸 때 처음 제공하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본인 이름이어서 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는 내 명의의 카드만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건가요?



IP : 117.11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0.1.21 2:08 PM (103.229.xxx.4)

    알아요.
    제 아들이 98년생이어서 제가 알아봤어요.
    기본공제 안되는건 맞구요.
    카드는 돼요. 애 이름의 카드라도 제가 포함할 수 있어요.
    아이 의료비도 포함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확인했습니다. (애 교육비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제 아들은 군휴학중이어서 없었네요)

  • 2. 원글
    '20.1.21 3:34 PM (116.122.xxx.36)

    아 정말요?
    전 카드 안된다고해서 삭제했는데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 3. 제가
    '20.1.21 3:46 PM (103.229.xxx.4)

    근데 그 98년생 애가 자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면 원글님이 아무것도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경우는 아니신거죠? 그렇담 제 이야기가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확인해봣고 회사에 와서도 확인해 봤어요.

  • 4. 원글입니다
    '20.1.21 5:21 PM (118.40.xxx.18)

    제가 지방에 살아서 방금 세무서에 확인했습니다
    나이로 보기때문에 98년생 쓴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내명의 카드밖에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 5. 제가
    '20.1.21 5:56 PM (103.229.xxx.4)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네이버에 연말정산 만20세이상 직계비속 신용카드 공제라고 키워드만 쳐도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다 된다고 나옵니다.

    https://ilikeen.tistory.com/3274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공제 가능하며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공제 가능하며, ...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 회사 회계팀에도 중복해서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 6. 원글
    '20.1.24 12:53 PM (116.122.xxx.36)

    군인도 월급이 월40이 넘는데 연소득100 만원은 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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