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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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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세 고민이예요ㅠ

고민 조회수 : 3,077
작성일 : 2020-01-20 22:04:48
지금 살고있는곳 전세가 끝나가서
집을 알아보단중 맘에드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이집이 신축이고 아직 미등기상황이예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집주인은 이 아파트에 공사를 하신 업체 사장님이고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못받아 대신 분양권을 받았고
전세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제외한 융자를 갚고
등기를 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선 융자갚고 등기치는것도
명확하게 그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ㅠ
등기가 나오면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예정이거든요
이 집을 계약한다고 하면 어떤 위험요소가 예상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IP : 58.226.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0.1.20 10:09 PM (118.139.xxx.63)

    제가 이번에 입주해 보니 미등기..이게 문제로 보이잖아요..근데 이건 입주민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더라구요...
    시공사? 건설사에서 해야 하는일...
    저희같은 경우 9월 입주 시작하고 등기는 12월 되서 가능했어요..

  • 2. ~~
    '20.1.20 10:11 PM (1.254.xxx.23) - 삭제된댓글

    새아파트 대부분이 그렇게 하드라고요.
    일단 전세권설정ㆍ확정일자ㆍ특약 등 모든거 동원해서 전세금 안전하게 보장해놓으세요.

  • 3. ..
    '20.1.20 10:12 PM (1.242.xxx.191)

    융자를 못갚는 경우 가압류가 걸리죠.
    이사나오고 싶어도 묶이는 사태가 생길수도..
    건설업자들 소유 아파트는 조심해야해요.
    건설 경기가 죽어서...

  • 4.
    '20.1.20 10:13 PM (1.242.xxx.191)

    들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최소로 해서 반전세로 들어가세요.

  • 5. ㄱㄱ
    '20.1.20 10:13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원글님이 아는 법무사한테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아는 법무사가 등기 하는 조건으로
    전세들어간 적 있습니다.
    전세금으로도 부족해서 주인한테 돈도 빌려주면서 집 등기 하고 전세등기도 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등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엔

  • 6. 혹시
    '20.1.20 10:14 PM (1.242.xxx.191)

    국세체납여부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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