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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자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조회수 : 2,054
작성일 : 2020-01-17 10:44:04
부모님이 지방에 원룸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받으세요

올해 (2020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간 소득 있으셔서 인적공제 한번도 못받다가

작년에 인적공제 넣었더니 처음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평생에 작년 한번으로 끝인지 올해 한번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거래하게 된 세무사께 문의했어요
올해 2020년에 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2020년1월에 하는 연말정산 (2019년 귀속)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됩답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라고 추가로 써넣었습니다
IP : 112.154.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작년엔
    '20.1.17 10:57 AM (121.190.xxx.146)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는 부모님이 확인되는 소득이 없으신거였죠?
    그럼 이번에도 인적공제가능할 것 같은데요....이번신고는 2019년 소득에 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 짐작이니 다른 쪽으로도 알아보세요

  • 2. ..
    '20.1.17 11:13 AM (223.38.xxx.96)

    19년 연말정산 까지는 될겁니다.

    그리고
    20년 연말정산에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만 올리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부모소득 상관없어요.

  • 3. 의료비공제도
    '20.1.17 11:43 A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

    부모소득 관련있어요.
    소득이 일정액(얼마인지 모름)이상이면
    자녀의 직장의보에 올라가 혜택보지 못해요.
    바뀐지 좀 되었던 것 같은데요

  • 4. 의료비공제도
    '20.1.17 11:44 AM (113.198.xxx.161)

    부모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자녀의 직장의보에 올라가 혜택보지 못하죠.

    올해 연말정산에는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 5. 원글
    '20.1.17 2:01 PM (112.154.xxx.63)

    저도 다른쪽에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더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알게 되면 밑에 추가로 내용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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