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의료비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실비 지급 내역인가 먼가 강제 제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보험으로 실비를 받은 것은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빼고 내야 한다던데요.
작년에 병원을 자주 갔는데 한 번에 묶어서 실비 청구하려고 하나도 청구 안했어요.
그렇다면
1.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뜨는거 다 제출하고 실비 청구 아예 안하면 되는 건가요?
2. 연말정산 공제 받고 작년분 올해에 실비 청구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