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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1월 10일 이전에 받은거

궁금 조회수 : 856
작성일 : 2020-01-16 18:14:27
1월 10 일 이전에 받은거면
다 이번에 신고하는거죠?
근데 홈텍스에서는 세금계산서 불러오기하니까
12월까지만 받은게 합계표로 떠요.

다시 제가 더 계산해서 고쳐서 써넣어야하는건지
1월달꺼는 안넣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211.208.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작년12월
    '20.1.16 6:21 PM (203.128.xxx.51) - 삭제된댓글

    까지만 입력이요

  • 2. 원글
    '20.1.16 6:23 PM (211.208.xxx.43)

    앗 원래 다음달 10일까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거 다 부가세 신고할때 쓰는거 아닌가요?

    매입하고 매출이 다른가요?

  • 3. ...
    '20.1.16 6:33 PM (223.54.xxx.253)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라도 부가세 확정신고는 10/1~12/31 까지에요. 매월 10일날까지 12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거라 보시면 되요.

  • 4. ..
    '20.1.16 6:34 PM (1.224.xxx.12)

    12월말일까지 계산서를
    1월 10일에 발급하는 거에요

  • 5.
    '20.1.16 6:39 PM (121.160.xxx.140)

    매월 1일~말일까지의 매출을 다음 달 1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 6. 원글
    '20.1.16 6:42 PM (211.208.xxx.43)

    아 그럼 예를들어 12월달꺼를 1월10일까지
    해야되는거고
    1월 10일에 발급이됐다면
    그건 이번이 아니고 다음 분기 신고할때 합계표에 뜨게 되는건가요?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ㅜㅜ

  • 7. 원글
    '20.1.16 6:45 PM (211.208.xxx.43)

    그리고 혹시 합계표에 뜨더라도
    공제안되는 부가세는
    제가 따로 계산해서 빼고
    매입처수 세액 칸에다 고쳐서 쓰는게 맞나요?

  • 8. 원글님
    '20.1.16 7:18 PM (223.38.xxx.113)

    12월에 발생한 거래를 12월에 계산서 다 발행하기
    어려우니 10일 까지 말미를 주는거예요.
    그러니 1월 10 일 안에 발행하더라도 거래 일자는
    12월 어느날로 해야 12월 까지의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거죠.
    1윌 발행이어도 거래일자는 12월로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9. 음...
    '20.1.16 7:18 PM (203.128.xxx.51) - 삭제된댓글

    그밖에 공제세액란 찾아서 카드쓴거면 카드번호 입력하고
    추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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