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다른 첨부서류랑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해 뒀구요
소득,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회사 메일 내용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들어가니 18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자동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안 봐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자동계산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신고서에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