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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 먹고 연말정산이 아직도 뭔지 모르겟어요....

조회수 : 2,970
작성일 : 2020-01-15 22:45:44


세금 돌려받거나 더 내는거라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10년넘게 일쉬다가 작년12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달째인데

회사사람들 연말정산 얘기할때 저 찍소리도 못하고 잇어요 챙피해서ㅠㅠ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세금폭탄 맞을수도 잇다던데 홈텍스 들어가서봐도

건강보험료 뭐 이런거랑 카드쓴거만 나오고

여기서 뭘 어찌해야되나요 개념자체를 모르니 너무 어렵네요

집 월세사는데 월세계약서 내면 뭐 혜택도 받는다던데....


IP : 210.181.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밀키밀키
    '20.1.15 10:46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저도 세금관련해선 도대체 뭐가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대로 하고 세무사 끼고 하는데 폭탄을 맞는건지 아닌지 조마조마..

  • 2.
    '20.1.15 10:50 PM (124.49.xxx.61)

    저는 이제 아는데 ㅎㅎ 20년.되니.알겟어요

  • 3. ..
    '20.1.15 10:57 PM (1.227.xxx.210)

    옛날 직장 다닐때는 생전 그런거 없었는데
    자영업하다보니
    직장인 연말정산은 또 뭔가 싶어요

  • 4.
    '20.1.15 11:00 PM (58.123.xxx.199)

    내가 낼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서 공제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더 내고 그러는거지요.

    더 깊이 들어가서 세금 부과를 하는데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도 있고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에 동참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있고 그런것들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는게 연말정산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월세를
    사는 사람이면 계산된 세금에서 얼마 깎아주고
    그런 혜택이 있으니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 5. .......
    '20.1.15 11:00 PM (180.71.xxx.169)

    그냥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각 직장마다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다르니 물어봐야죠.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는 님이 계산하는게 아니라 필요서류 뽑아서 담당자에게 주면 정산해서 추후에 월급에서 빼든 더 주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 받고 있나 알아보시고 안받고 있으면 공제받으세요.

  • 6. 빵과스프
    '20.1.15 11:29 PM (110.165.xxx.6)

    유튜브에서 연말정산 검색하시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거 많아요

  • 7. 저는
    '20.1.15 11:3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공제라는게 영 개념이 안잡혀요.
    쉽게 설명해 주실분 계실까요?

  • 8. 공제는
    '20.1.16 12:41 AM (58.123.xxx.199)

    쉽게 말해서 배우자 공제액이 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과세할 소득액 중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을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합니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내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 나에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9. 천비화
    '20.1.16 12:30 PM (175.197.xxx.157)

    연말정산은 내가 번 급여 대비해서 냈던 납부했던 세금을 1년동안 내가 소비한, 법에서 인정하는 소비가 있으면 그 소비금액만큼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거랍니다. 소득액이 빠지니 세금도 줄어들죠. 그래서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거에요. 근데 냈던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도 없고요. 만약 세금을 조금 냈다 하면 더 세금을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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