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하고 주택시세가 다른데다가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하니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세무서 임대소득세를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가 구청신고와 세무서신고의 차이도 모르겠구요.
--집한채로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다가구 주택 한채 부부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공시지가를 보니 십억이에요.
13억에 샀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공시지가가 높게 나왔네요.
--9억 이상 1주택 월세 신고하라는데 이건 신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수입이 2000이 넘는거면 벌써 신고 했어야 되는 건가요?
1주택자 임대수입 2000미만이래도 신고하라는 내용이라서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는 9억이 아니고 12억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세는 개개인으로 하지 않고 건물전체에 부과되는 걸까요?
월세는 월 250 정도 나옵니다.
--곧 남편이 은퇴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는데, 저는 다른 수입도 없는데 월세의 절반이 1500이 넘어요.
그럼 이게 신고하면 수입으로 잡혀서 저도 따로 지역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소득세 신고하면 남편과는 별개로 지역 의료보험 부과 되는지 궁금하네요.
당장 뭘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0일까지 하는 신고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