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연말정산 할 때 19.04.0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01.01~03.31까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자료를(신용카드 사용내역등등) 4.01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1.01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4.01부터 적용해야 하지 싶은데 국세청 홈택스에는 1.01부터 적용되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카드사마다 전화해서 4.01부터의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오늘자로 홈택스에 소득공제자료가 뜬다던데
저녁에 집에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궁금해서 우선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