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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시 지역의료보험 전환요.

전업 조회수 : 3,146
작성일 : 2020-01-14 23:28:18
전업은 임사등록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궁금한 점 있어요.
아시는 분 좀 답 주시면 감사할께요 ^^

1.임사 등록 안하고 그냥 임대할 경우는 지역의보자로 전환안되고 기존처럼 남편밑에 들어가있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과태료 내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요 ㅜㅜ

2.임사등록했는데 임대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지역의료보험료로 전환이 안되나요?

IP : 182.227.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4 11:42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길래...
    연 13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될텐데요.
    근데 하도 정책이 바뀌어서 저도 장담은 못하겠네요.
    국민들이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맨날 정책 바뀌는 거만 들여다 보면서 외울 수도 없고... ㅠㅠ

  • 2. 원글
    '20.1.15 12:04 AM (182.227.xxx.216)

    윗님. 임대소득 금액따라 다른거였나요?
    전 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이 제로가 아닌담엔 다 전환되나 했거든요 ^^;;;

  • 3. 등록하면
    '20.1.15 12:17 AM (1.252.xxx.216)

    바로 지역가입자 전환됩니다. 저도 모르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등록중 필요하다 해서 햇는데 부친(약사)께 직장가입자로 얹혀 잇엇는데 지역으로 되어 20만원씩 매달 나갑니다. 임대소득과 관계없이요. 임대소득이래야 1200만원정도인데. 다 전환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4. ..
    '20.1.15 12:23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제가 2년 전인가 등록을 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암튼 워낙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 잘 알아보고 하셔요.
    요새 부동산 관련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세무사들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

  • 5. 네네
    '20.1.15 12:30 AM (125.177.xxx.53)

    말씀하시는건 1/21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월에 소득 잡혀서 올해 연말쯤부터 건보에 반영될 것 같네요. 사업자등록증 있고 수익이 만원이라도 난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전환 이예요. 직장이 없으시다면 부동산 차 소득으로 정산해서 부과돼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잡힐진 모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대상인데 안할시 가산금 2%라는 말은... 결국 걸리면 세금도 부과하고 가산세도 받는다는 말.. 찾아보니 심하게는 세무조사까지 한다고도 하긴합니다만... 암튼 원칙적으로는 대상자(작년부터 우편물 받으셨으면)이면 의무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집 팔라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 6. 0000
    '20.1.15 6:28 AM (118.139.xxx.63)

    재작년 다주택자 가입하라 해서 저희는 서둘러 다 팔았어요.
    제가 전업이기도 하고 임대사업자등록 그거 잘 알아봐야해요...
    8년동안인가 묶이는 것도 싫고 해서리.

  • 7. 임사등록
    '20.2.1 10:01 AM (210.99.xxx.129)

    안하고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만 홈텍스에서 하세요 소득분에 대한 소득을 내시면 괜찮을듯해요 가산세0.2프로 추가납부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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