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다른지역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삿날 잔금을 치루려면
이동시간이 3시간이상 되는 곳이라 오후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전세집은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되는거라 그날 매도인 매수인(임대인)법무사 그리고 세입자인 남편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가가 외국을 나가야한다고 11시에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루기를 요구하네요. 당연히 저희는 11시까지 도착할수 없는 시간이고 저희도 저희집에 들어올 전세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아서
줘야하는 상황이라 들어올 세입자도 현재 외국 거주중이라 11시까지
확실하게 마칠지는 보장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남편이 현재 저희가 사는 곳에서 출발하기 전인 11시에 법무사에게 잔금을 보내면 자기들이 매매완료후 저희 남편이
도착하면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권설정 한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집확인도 못하게 되고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버릴 경우 그 몇시간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잔금전에 아이 학교배정때문에 2주전쯤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안된다 딱잘라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입자가 잔금만 먼저 보내고 계약이 완료되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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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법무사한테 보내도 안전할까요?
부동산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20-01-14 12:34:03
IP : 182.209.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4 12:40 PM (115.21.xxx.198)전세계약서도 안썼다는건가요?
이상하네요
암튼 잔금은 꼭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넣어야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겠죠
그리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전세금을 먼저 보내는경우는 없어요2. 이런경우
'20.1.14 12:50 PM (116.125.xxx.203)저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대신 잔금지불하고
저희에게 받았어요
제가 완강하게 열쇠받고 돈은 입금한다고
그전에는 어림없다고 했어요
님 뭐든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3. 아니요
'20.1.14 12:51 PM (202.14.xxx.173) - 삭제된댓글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4. 원글
'20.1.14 1:11 PM (182.209.xxx.230)전세계약서는 계약할때 작성했어요. 계약금 넣고 계약할때요.그렇다면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수인(임대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후에 잔금을 보내야 되는건가요?
5. 버티세요
'20.1.14 1:11 PM (223.38.xxx.98)그들이 하라는대로 해주지 마시고요
매도인이 경우가 없네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6. 원글
'20.1.14 2:30 PM (182.209.xxx.230)원칙대로 하도록 해야겠네요. 매도인이 본인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7. tykrk
'20.1.14 9:4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기당하는거 순간이예요
당일중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건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건 안되죠.
절대로 법무사 앞으로 잔금 보내지 마세요
주인이 자기계좌 알려주면되죠
사기삘도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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