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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ㅠㅠ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20-01-14 11:25:41

집 매매를 하려고하니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ㅠㅠ

15년 전 처음으로 집 사서 계속 이 집에서 살다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가는 2억 정도이고, 집 살 때 받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 4천5백 남아있고, 후에 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2천 남아있어요. 즉, 2억 아파트에 6천5백 대출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집을 매매할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집을 팔자마자 이 대출을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세는 대출금이 많은 집을 기피한다는데 매매도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남편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 집 대출금을 다 갚아 놓은 후 집을 매매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

IP : 182.22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출승계
    '20.1.14 11:35 AM (223.62.xxx.181) - 삭제된댓글

    집 구입하시는 분이 원글님 대출 승계하면 됩니다.
    아님 원글님이 잔금으로 대출 갚는 조건으로 매도하셔도 되구요.
    그런 계약 부지기수이니 부동산이랑 은행, 법무사에서 잔금 당일날 알아서 해줍니다.

  • 2. ,,,
    '20.1.14 11:37 AM (121.167.xxx.120)

    은행가서 얘기하면 직원이 부동산으로 파견 나오거나
    매입 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대출 상환하면 돼요.
    매입 하는 쪽에서 대출 받아서 오는 경우 매입자쪽 대출 은행에서
    나온 직원이 알아서 해줘요.
    미리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 3. 매매잔금때
    '20.1.14 12:57 PM (223.38.xxx.98)

    갚는 조건으로 매도합니다 그 집을 담보로 돈 빌린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대출 승계 안됩니다 소유주의 소득도 봐야하고 2주택자 대출도 안나오고 등등 제약이 많아서 각자 사정에 따라 다시 받아야해요

  • 4. 일단
    '20.1.14 1:37 PM (175.208.xxx.30)

    2억에 팔면 자동으로 6천5백 대출받은 은행으로 나가고 님은 나머지 잔금만 받게 됩니다.
    그전에
    양도세(시세차익) 부분 확인도 하셔야죠
    1주택자라면 세금부여는 안될거 같네요.(15년 된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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