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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주택 매매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20-01-14 09:37:56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저희 4인 가족이 오래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며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상속 받았어요. 즉, 1가구 2주택이 된거죠. 상속 받은 지는 2년 정도 됐구요. 별 생각 없이 전과 똑같이 지내며 시골집에 가끔 가서 관리하며 지내고 있고, 10년 후쯤 남편 퇴직하면 현재 사는 집 처분하고 내려가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내년에 작은아이 대학가면 이 집 팔고 남편 직장 사택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는 집은 아파트고, 사택은 주택이라 좋고, 무엇보다 남편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좋을 것 같고, 두 집 관리 안해도 되니 비용도 절약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사택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작은아이 고등학교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에 작은아이 대학 가면 어차피 집을 떠날 것 같아요.

집값은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2억 정도이고, 시골 상속받은 집은 5-6천 정도이고요. 이런 경우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팔아도 세금 많이 내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부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82.22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4 9:4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 안어려워요
    조금만 검색하면 양도세 자동계산하는 싸이트도 많아오ㅡ
    국세청 홈피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사고 팔때 양도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어요

    천억에 사서 천억에 팔면 양도세 낼것도 없어요

  • 2. 사랑가득
    '20.1.14 9:52 AM (175.223.xxx.252)

    양도 소득세는
    오래 사셨으면
    거의 없을거예요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혹 불안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서 확인해보셔도 돼요

  • 3. 뭐였더라
    '20.1.14 10:05 AM (211.178.xxx.171)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시골집
    이런거 검색하시면 양도소득세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속받고 바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고,
    시골집 금액이 적어도 평수 규정같은게 있으니 위의 두 검색어로 검색해보세요.
    규정에 맞으면 안팔고 그냥 들고 가도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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