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

주택 매매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20-01-14 09:37:56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저희 4인 가족이 오래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며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상속 받았어요. 즉, 1가구 2주택이 된거죠. 상속 받은 지는 2년 정도 됐구요. 별 생각 없이 전과 똑같이 지내며 시골집에 가끔 가서 관리하며 지내고 있고, 10년 후쯤 남편 퇴직하면 현재 사는 집 처분하고 내려가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내년에 작은아이 대학가면 이 집 팔고 남편 직장 사택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는 집은 아파트고, 사택은 주택이라 좋고, 무엇보다 남편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좋을 것 같고, 두 집 관리 안해도 되니 비용도 절약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사택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작은아이 고등학교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에 작은아이 대학 가면 어차피 집을 떠날 것 같아요.

집값은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2억 정도이고, 시골 상속받은 집은 5-6천 정도이고요. 이런 경우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팔아도 세금 많이 내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부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82.22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4 9:4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 안어려워요
    조금만 검색하면 양도세 자동계산하는 싸이트도 많아오ㅡ
    국세청 홈피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사고 팔때 양도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어요

    천억에 사서 천억에 팔면 양도세 낼것도 없어요

  • 2. 사랑가득
    '20.1.14 9:52 AM (175.223.xxx.252)

    양도 소득세는
    오래 사셨으면
    거의 없을거예요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혹 불안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서 확인해보셔도 돼요

  • 3. 뭐였더라
    '20.1.14 10:05 AM (211.178.xxx.171)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시골집
    이런거 검색하시면 양도소득세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속받고 바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고,
    시골집 금액이 적어도 평수 규정같은게 있으니 위의 두 검색어로 검색해보세요.
    규정에 맞으면 안팔고 그냥 들고 가도 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6234 부산에 택배가능한 떡집좀 가르쳐주세요 ... 2020/01/17 496
1026233 이인영대표 누구닮았나 했더니. . 11 ㄱㄴㄷ 2020/01/17 2,305
1026232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아파요 도와주세요 27 ㅠㅠ 2020/01/17 4,492
1026231 윤석열 청장입명땐 60명 사표 추인사학살엔 3명 사표 11 ..... 2020/01/17 2,200
1026230 단발머리 에어랩 쓰시는 분,, 정수리 뽕은 어떻게 만드나요? 5 에어랩 2020/01/17 4,030
1026229 NO일본, 탈일본화 계속해야 하는 이유 6 ㅇㅇㅇ 2020/01/17 736
1026228 친한 지인이 웅진북** 들어갔는데 6 ... 2020/01/17 2,227
1026227 아기도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나요 5 ... 2020/01/17 1,029
1026226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3 .. 2020/01/17 840
1026225 시집에서 돈 얼마 주냐고 묻는 엄마 27 ,.. 2020/01/17 7,139
1026224 김성태 보니 검사들 무능 그자체 17 .. 2020/01/17 1,527
1026223 사랑의 불시착 장혜진님 연기 잘하네요. 8 궁금해요 2020/01/17 2,455
1026222 일 맡은 변호사에게 줄 설선물 추천해주세요 8 .. 2020/01/17 1,302
1026221 고3부모 벌써부터 힘이드네요 38 .. 2020/01/17 3,899
1026220 연말정산 부양자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4 연말정산 2020/01/17 1,870
1026219 걱정 되네요~~~ 2 2020/01/17 1,115
1026218 JTBC 양준일씨 팬미팅 방송 8 ㅇㅇ 2020/01/17 1,957
1026217 월세60받는데 사업자등록해야되나요? 13 궁금 2020/01/17 4,231
1026216 김성태 딸채용 비리 무죄?? 35 .. 2020/01/17 2,226
1026215 스키못타는 사람은 스키장 가서 뭐할까요? 15 ㅇㅇ 2020/01/17 2,762
1026214 출근해, 점심 먹어, 퇴근중, 여기에 줄줄이 붙는 대화, 시집카.. 5 카톡프리 며.. 2020/01/17 1,237
1026213 올해 연말정산 의료 실비 부분 질문 4 ... 2020/01/17 1,686
1026212 빈혈약 처방 받으면 실비보험 가입 못 하나요? 13 ... 2020/01/17 5,403
1026211 해외에 사는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 2020/01/17 1,000
1026210 마요사님 동영상에 나오는 채칼 2 요엘 2020/01/1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