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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한 집은 두 채로 인정하나요?

공동명의 조회수 : 2,959
작성일 : 2020-01-12 11:36:36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 인데다 지방이라 시세가 1억이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매수하면서 남편과 공동명의 했어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새 아파트를 전세 주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생각했는데 공동명의는 남편이라도
2주택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럼 저희는 1가구 3주택인가요? ㅠ 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5.136.xxx.1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세대
    '20.1.12 11:41 AM (203.144.xxx.250)

    2주택요. 세대별 과세 입니다

  • 2. 신박한 소리ㅋ
    '20.1.12 12:00 PM (182.227.xxx.216)

    그런 신박한 소린 또 첨 듣네요 ㅋㅋ
    헷갈리실거 없어요.
    공동명의건 단독명의건 가지고 있는 주택숫자 기준이에요.
    2채 갖고 있으니 2주택.
    그리고 지방은 정확한 기준은 생각안나는데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또 주택수에 포함안되요.
    제 기억엔 1억 이하였던거 같은데 맞다면 원글님은 1주택이 될 거에요.

  • 3. ...
    '20.1.12 1:42 PM (58.148.xxx.122)

    지방에 농어촌 주택인가 그게
    시세 기준도 있지만
    주소지가 읍면동인가...그런 식으로 또 제한이 있어요.
    지방 아파트있는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4. 원글맘
    '20.1.12 1:57 PM (115.136.xxx.158)

    답변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여기가 농어촌은 아니고 중소도시예요
    실거주 아파트가 몇 년사이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ㅠ ㅠ
    일단은 공동명의라도 1주택이라니 다행이예요

  • 5. 공동명의
    '20.1.12 3:04 PM (122.37.xxx.154)

    정보 저도 감사해요

  • 6. 종부세
    '20.1.12 8:21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

    낼 때 아주 불리해요.
    2 주택으로 쳐서, 2가지 공제를 못 받았어요.
    단독 명의인 옆집보다 300만원이나 더 냈어요.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니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시 돌릴수도 없고 ...약 올라요.

  • 7. 종부세
    '20.1.12 8:24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인데도, 공동명의했을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 경우.

  • 8. +
    '20.1.12 8:43 PM (58.126.xxx.123) - 삭제된댓글

    그게 남편이 형과 공동명의로 한 채,
    아내가 언니와 공동명의로 한 채,
    그리고 부부 공동이든 그 중 한 명이든 명의로 한 채,
    그러면 이 부부의 집은 세 채라는 계산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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