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재계약으로 글 올렸었는데요..
주인분이 3개월전에 같은 가격으로 재연장 가능하냐고 전화주셔서 저도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그사이에 전세 가격이 2억 넘게 올라버려서 올려달라고 말 바꾸실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계약만기일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 오셔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셔서 계약서 다시 썼어요..같은 가격으로요^^
전에 글올렸을때 부동산에 일하신다는 분 말씀듣고 오늘 선물 사들고 댁에 가서 전달해드리고 왔어요..선물드리면서 같은가격으로 좋은집 계속 살게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와 함께요^^~주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는 기쁨이 이렇게 좋을줄을..이집에서 다시또 2년동안 좋은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 주인분께 감사드려요^^
... 조회수 : 2,771
작성일 : 2020-01-11 21:11:43
IP : 110.9.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말
'20.1.11 9:13 PM (180.68.xxx.100)좋은 주인분 만나셨네요.
좋은 집에서 사시며 부자되세요.2. 원글님 복^^
'20.1.11 9:15 PM (211.221.xxx.146)원글님이 주인분 편하게 해드렸나봐요
까다롭지 않고 집도 깨끗이 쓰신듯^^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3. 궁금하다
'20.1.11 9:16 PM (121.175.xxx.13)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떼보세요 계약서 다시쓰면 등기부등본도 한번 체크해보셔야하고 (주인이 그사이에 대출 받았을수더 있어서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4. 집주인이 좋으면
'20.1.11 9:17 PM (1.242.xxx.191)세입자가 돈을 못모은다는 얘기도 있죠.
5. ...
'20.1.11 9:21 PM (110.9.xxx.48)감사합니다^^
어제 등기부등본 열람도 완료했어요..깨끗했어요~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지 않나요?여기에서보니 재계약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하신것 같은데요...6. 헉
'20.1.11 9:44 PM (117.111.xxx.209)윗님 잘못된 정보를...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순위가 밀려요. 다시 받으시면 절대 안돼요 . 증액해 계약했다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순조로운 재계약 축하드려요~!7. 우리주인
'20.1.12 8:56 AM (119.197.xxx.183)진짜 이기적인데...
이런 나쁜 주인 처음봐요.
부동산도 얄밉다고..
남의 명의로 집 산거부터가 이상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8. 우와
'20.1.12 9:08 AM (58.120.xxx.107)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로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