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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압류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0-01-10 15:24:40

지인의 아버지가 카드빚이 오랜연체중이었고,

중간과정은 모르겠는데 

지인이 작년부터 들고있는 아버지보험이 압류가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자산관리대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료납입을 중단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걸 해결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222.97.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0 3:30 PM (49.142.xxx.116)

    뭐 카드사가 그 부실채권(지인아버지가 오랜동안 안갚는 빚)을 자산관리대부업체에 팔았나보네요.
    어쨌든 그 보험료 납입 해봤자 압류 풀리기전엔 보험료 받을수 없을테고요.
    해결 못하면 뭐 그 대부업체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아버지 명의의 은행이나 동산 부동산등에
    압류할듯..
    한마디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전에 해결을 보셨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됐네요..

  • 2. 원글
    '20.1.10 3:33 PM (222.97.xxx.37)

    죄송하지만, 지인과 아버지는 연을 끊은지 오랜데,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 3. ㅇㅇ
    '20.1.10 3:38 PM (49.142.xxx.116)

    좀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버지와 연을 끊었는데 아버지 보험을 작년부터 들고 있다고요?
    아버지 죽으면 받으려고?
    근데저도 지금 다시 생각하니 이상한게 그 보험이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보험자일텐데....
    아버지가 사망해야 또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겨야 지인이 받을수 있는 보험을 대부업체에서 압류했다고요?

    어쨌든 자녀와 부모는 또는 부부사이라도 별도의 자연인이므로 서로의 빚을 갚아줄 필요도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권이 자식에게 넘어오니 또 자식도 뭐 채무의 의무가 생기겠죠.
    이럴땐 상속받을 돈이 빚보다 적으면 상속포기를 하는데 자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므로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법을 잘 아는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보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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