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이 넘으신 엄마가 작년에 소득이 1800 정도 였대요.
작년에는 아들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보험료를 안냈는데..
요즘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작년에 소득 1800이엇다고 올 한해 1년동안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씩 내라고 했다던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현재 집없고, 차없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같은거 하셔서 월 30도 못벌어요,
아들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이거 맞는건지...
70이 넘으신 엄마가 작년에 소득이 1800 정도 였대요.
작년에는 아들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보험료를 안냈는데..
요즘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작년에 소득 1800이엇다고 올 한해 1년동안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씩 내라고 했다던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현재 집없고, 차없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같은거 하셔서 월 30도 못벌어요,
아들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이거 맞는건지...
의보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신고된) 나오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일이 없다 작년에 하던 일 관뒀다는것만 증명하면 바로 다음달 부터 다시 원래 피부양자로 돌아가요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상담해주고 준비할 서류 문자로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거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가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그렇군요
근데 일을 관둔게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수입이 거의 없는거예요 ㅠ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 설명해줘요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해야하니
소득금액증명원 그런거 준비해야 할거에요
내일 빨리 문의하세요 하루라도 날짜가 넘어가면
그 한달치 다 내야하거든요
조정도 해줄까요?
엄마가 공단에 찾아갔는데 일 관두면 조정해준다고 했대요..
직장 보험이어서 (수입 98만원) 얼마 안 냈어요. 의보 4인가족 남편 48세
그런데 직장 나오고 재산세로 잡히는 헌달애 40만원 이상 나와서
혹시나 싶어 의보공단에 전화 하니 3년간 예전처럼 낼 수 있는게 있더군요.
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해 보세요.
네..내일 전화해볼께요
답글듵 감사합니다
기간이 퇴직한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해서 18개월에 12개월 이상이면, 최종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은 3년.
공단에 전화하면 즉시 처리.
문 대통령 업적입니다!
소득이 1800이라면서요
소득 줄어든거 알리면 조정가능할거에요
네 연락해보세요
정산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