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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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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넘은 엄마의 건강보혐료

스노피 조회수 : 2,991
작성일 : 2020-01-07 23:34:23

70이 넘으신 엄마가 작년에 소득이 1800 정도 였대요.

작년에는 아들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보험료를 안냈는데..

요즘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작년에 소득 1800이엇다고 올 한해 1년동안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씩 내라고 했다던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현재 집없고, 차없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같은거 하셔서 월 30도 못벌어요,

아들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이거 맞는건지...


IP : 218.101.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
    '20.1.7 11:45 PM (121.134.xxx.165) - 삭제된댓글

    의보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신고된) 나오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일이 없다 작년에 하던 일 관뒀다는것만 증명하면 바로 다음달 부터 다시 원래 피부양자로 돌아가요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상담해주고 준비할 서류 문자로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거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가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 2. 스노피
    '20.1.7 11:50 PM (218.101.xxx.20)

    아..그렇군요
    근데 일을 관둔게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수입이 거의 없는거예요 ㅠ

  • 3. 올해
    '20.1.8 12:04 AM (121.134.xxx.165) - 삭제된댓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 설명해줘요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해야하니
    소득금액증명원 그런거 준비해야 할거에요
    내일 빨리 문의하세요 하루라도 날짜가 넘어가면
    그 한달치 다 내야하거든요

  • 4. 스노피
    '20.1.8 12:06 AM (218.101.xxx.20)

    조정도 해줄까요?
    엄마가 공단에 찾아갔는데 일 관두면 조정해준다고 했대요..

  • 5. 이번에
    '20.1.8 12:07 AM (211.243.xxx.145)

    직장 보험이어서 (수입 98만원) 얼마 안 냈어요. 의보 4인가족 남편 48세
    그런데 직장 나오고 재산세로 잡히는 헌달애 40만원 이상 나와서
    혹시나 싶어 의보공단에 전화 하니 3년간 예전처럼 낼 수 있는게 있더군요.
    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해 보세요.

  • 6. 스노피
    '20.1.8 12:09 AM (218.101.xxx.20)

    네..내일 전화해볼께요
    답글듵 감사합니다

  • 7. 직장가입
    '20.1.8 12:58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기간이 퇴직한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해서 18개월에 12개월 이상이면, 최종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은 3년.
    공단에 전화하면 즉시 처리.
    문 대통령 업적입니다!

  • 8. dlfjs
    '20.1.8 1:23 AM (125.177.xxx.43)

    소득이 1800이라면서요
    소득 줄어든거 알리면 조정가능할거에요

  • 9. ㅈㅅ
    '20.1.8 9:24 AM (220.120.xxx.235)

    네 연락해보세요
    정산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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