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에게 특별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세를 더 매기는 내용도 담긴다.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10% 가산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3주택자에는 20%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내·외국인 모두 대상이지만 실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인이 작정하고 납세를 피하면 당국이 막을 수 없다. 양도세 규정의 예외조항 중에는 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근무지 이전 △질병 요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외국인은 이 조항들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 고국 또는 제3국으로 근무지를 옮겨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내 고가아파트 ‘단타 매매’를 한 경우에도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담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시장 교란행위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또 캐나다와 호주처럼 취득가의 일정비율(10~20%)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해외사례조사’ 보고서에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가격의 20%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밴쿠버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조치다.
홍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정책탓에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된 반면 내국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투기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내국인 부동산 규제 겹치면서 외국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 보도: [단독]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김평화, 김하늬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