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문서위조학과 교수 일가족의 아름다운(?) 행각들
- 유시민은 개소리를 그만 하라
2020.01.02.
가세연에 조국의 12개 혐의, 11개 범죄를 적시한 56페이지 분량의 검찰의 공소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hoverlab2018.com/comm/freeboard/article/3113/4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유시민의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은 조국의 범죄 행위가 검찰의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았다고 헛소리를 하지만, 공소장에는 조국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진중권이 유시민에게 “재판에서 조국의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때 가서는 사법부의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할거냐?”고 묻자, 유시민은 생뚱맞게 “검찰도 썩었고 사법부도 썩었다,”는 동문서답만 할 뿐입니다.
유시민은 조국과 정경심이 아들(조원)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서 풀어준 것에 대해서도 ‘오픈 북 시험’은 외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해괴한 주장도 했지요. 공소장에는 분명히 조지 워싱턴대의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지 워싱턴대 홈피에 들어가면 이런 규정이 나와 있구요. 이런 규정을 떠나 온라인 시험을 치는데 외부인이 대리해 풀어주는 행위는 불법이거나 학칙 위배라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조국과 정경심은 아들이 2016학년도 가을 학기 ‘Global Perspective Democracy' 과목 수강 중 2016.11.01 및 2016.12.05. 두 차례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자 온라인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에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이 핸드폰과 이메일로 전송해 준 시험문제 10문항씩 총 20문항에 대해 분담해서 문제를 풀어 답을 아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아들이 2014년 9월 조지 워싱턴대에 입학한 후에도 장학금 신청부터 지각 결석시 사유서 제출 등 학사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이메일을 이용한 담당 교수와의 의사소통, 수강할 과목 결정, 각종 숙제, 시험 준비 등에 대해 각자 분담하여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를 다닌 것인지 조국과 정경심이 이 대학을 다닌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병이고, 아들은 마마보이 정도가 아니라 주체성이라곤 1도 없는 좀비에 가깝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한 짓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장학 증명서를 2017.11.03., 2018.10.05. 두 차례나 걸쳐 허위 조작하여 아들의 국내 대학원 입시 서류 제출시 사용했습니다. 국내 대학의 표창장, 인턴십 증명서 등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일국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교수인 부인과 함께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이나 재미교포들이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외 토픽감이고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나라 망신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 유학생이나 미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조국을 쉴드치는 인간들은 검찰이 온라인시험 부정행위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대해 털다가 나올 것이 없으니 원래의 사건과 관련도 없는 별건을 조사했다거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조국과 정경심, 아들 조원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조지 워싱턴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나 장학금 증명서 위조는 조국의 범죄 중 1가지에 불과하고 조국은 이것보다 훨씬 중한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가지 범죄 혐의를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는 조국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원래 고발된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별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은 검찰이 탈탈 털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조국과 정경심의 문서 위조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컴퓨터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압수한 물건에 해당 범죄 혐의를 더 보강하는 물증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조국과 정경심이 위조한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들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 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정도만 두 부부가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이 부부들은 위조 전문가로 ‘서울대문서위조학과’의 교수 자격은 충분할 정도로 수 없이 많은 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아래에 이들 부부가 위조한 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부산 OOOOOO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조민)
2. 모 대학교 의료원 OOO연구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조민)
3. OO대 OO대학 OOOOO과학교실 이OO교수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조민)
4. OO대학교 OOOO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조민)
5. KIST OOOOOO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확인서(조민)
6. 동양대 OO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조민)
7. 동양대 총장 명의의 위조된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조민)
8. 서울대학교 법과대 OOOOO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조민, 단국대 의대 장OO 교수 아들, 조국 친구 아들)
9. 서울대학교 법과대 OOOOO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조원)
10. 위 허위 인턴활동 예정서 내용에 따라 인턴활동을 했다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 위조(조원)
11. 2017.11.03.,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1차 위조(조원)
12. 2018.10.05.,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2차 위조(조원)
13. 동양대 OOO OOO 프로그램 제1기 에세이 쓰기 과정 수료증 허위 발급(조원)
14. 동양대 OOO OOO 프로그램 제2기 에세이 쓰기 과정 수료증 허위 발급(조원)
15. 동양대 OOO OOO 프로그램 제2기 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허위 발급(조원)
16. 동양대 OOO OOO 프로그램 제3기 에세이 쓰기 과정 수료증 위조(조원)
17. 동양대 OOO OOO 프로그램 제4기 OO토론 OO과정 수료증 위조(조원)
18. 동양대 OO 교육원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조원)
19. 2017.10.11., 최강욱 변호사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2017.01.10.~2017.10.11.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최강욱이 발급해 줌. 조원은 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음.)
20. 2018.8월경, 허위로 발급된 위 최강욱 변호사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2017.01.10.~2018.02.28. 동안 주당 8시간씩 49주간 총 368시간 인턴 활동했다고 위조. 위 최강욱 명의 확인서에서 최강욱의 인장을 컴퓨터 작업을 스캔하여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 조민의 단국대 의대 논문과 공주대의 논문(포스터) 저자 논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는 생략.
위 9항의 조원에 대해 서울대 법대 OOOOO센터가 허위 발급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가 보도되었을 때 국민들은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아니고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것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조원이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SAT 등 시험 준비 및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 대학 진학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5일간 서울대학교 법대의 OOOOO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허위 증명서를 바탕으로 조원이 한국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2017.10.16.자로 조국이 또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정유라는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 연습을 위해 학교수업에 빠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이 사실을 들어 정유라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정유라는 중졸이 되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업을 빠지고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도 이런 관행을 그러려니 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문재인의 교육부는 수업을 빼먹고 승마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정유라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물론 조원은 5일간 빠졌으니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는 충족하여 고교 졸업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정유라의 사례에 비하면 오히려 조원의 사례가 더 악성입니다. 하지도 않을 인턴십 활동을 한다며 학교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인턴십 활동을 했다고 학생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했죠. 정유라는 학교를 빠지고 승마 훈련이라도 했지, 조원은 인턴십 활동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원은 인턴십 활동 허위 기재 말고 위에 나열된 허위, 위조로 된 증명서와 확인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등 학교행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으로 정유라의 출결문제보다 더 심각한 졸업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유라는 이대 입시에서 어떠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이 이룬 승마 실적으로 이대에 합격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수십 번의 1위를 했기 때문에 정유라의 이대 체육학과 합격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대회 성적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입시 서류를 넣은 직후, 면접 전에 딴 것이었고 이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정유라가 이대 체육학과에 합격하는 것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면접관이나 입시사정관 입장에서는 면접 전에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입시 규정을 극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반일지 모르지만 예체능 분야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원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직접 딴 금메달 수상 실적이 면접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입시 비리라며 입학 취소를 시켰으면 조원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유라는 자신의 대입과 대학시절 성적이 문제가 되자 쿨하게 자퇴해 버렸습니다. 조원은?
교수가 정유라의 과제(숙제)를 봐 주었다고 하여 정유라와 이대 교수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조국도 이에 대해 당시 맹비난을 했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조국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해 2번이나 풀어주었습니다. 당시 정유라와 이대 교수를 맹비난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더한 짓을 어떻게 버젓이 저지를 수 있을까요? 보통의 정신상태를 가진 인간이나 일말의 도덕성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일국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하고, 이런 자를 옹호하기 위해 서초동에 수만명이 운집하는가 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심심찮게 거론되는 자가 연일 쉴드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쪼가 든 것이죠.
조원이 연세대 대학원 진학시에 특혜를 받아 합격한 사실로 보아 권력실세인 조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조원은 조지워싱턴대를 2017년 8월에 졸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민이 취득한 121 학점의 1/3을 한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 자격으로 이수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돈 들여 미국 유학을 간 학생이 다시 한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학점을 따는 것, 그것도 무려 전체 학점의 1/3을 따는 것이 정상일까요? 저럴 거면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원은 2017년 8월 조지워싱턴대 졸업 후에는 징집 연기와 국내 로스쿨 지원 준비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 입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은 2017년 4월과 5월에 서울대와 연세대 후기 대학원에 각각 지원했지만 입학 지원 서류에 별다른 스펙을 기재하지 않아 모두 불합격합니다. 이렇게 되자 조원과 조국은 다급해졌습니다. 2018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했습니다. 조원이 2018년 전기에 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하면 곧바로 징집당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국은 조원이 지원하려는 국내 대학 담당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시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입학원서에 기재할 각종 허위 스펙 자료를 구비하여 국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정경심은 위에 열거한 허위 증명서와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이를 위조합니다.
스펙의 허위 기재와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위조만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조원이 2018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할 때 대학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17.11.03.경, 조국과 정경심은 조원으로 하여금 연세대 2018년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합니다. 요즈음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서는 입학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고 있죠.
그런데 원서 마감 직전, 조원이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경력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경력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조국, 정경심, 조원은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 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이미 마감시간이 지나 온라인으로는 입학원서 수정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여기에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연세대측에 보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세대 대학원 입시요강을 위배한 것으로 마감시간이 지난 후 이메일로 접수한 것은 대학측이 받아 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측은 입시요강을 무시하고 이를 받아 주었고, 조원은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입시 부정이지요. 이 부정 행위로 인해 조원 대신 연세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한 지원자가 불합격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연세대측은 검찰의 입시자료 압수 수색할 때, 하필이면 조원이 지원했던 2018년 전기를 전후한 시기의 해당 대학원 입학지원 자료만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의 연세대의 다른 대학원 입시 자료들은 다 있는데 조원이 지원한 대학원 학과의 입시자료만 깜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게 실수로 인한 분실일까요? 실수든 고의든 입시자료를 분실한 것은 명백하게 교육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감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나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후의 정황과 증거로 보아 조원이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조국이 연세대측에 손을 써 부정하게 입학시킨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이 합격한 연세대 대학원의 과는 조국도 잘 아는 현재 청와대 안보특보인 문정인이 이 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해 그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죠.
최순실은 정유라의 이대 입시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정유라는 입시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이 취소되었지요. 이에 비해 조국과 조원은 무수한 서류 위조와 허위 사실 기재, 그리고 입시 요강을 위반한 원서 접수, 대학측의 특혜를 받은 데다, 조국이 대학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시에 격분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조원과 조민은 고졸의 자격이 있습니까?
조민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원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어 곧바로 군대에 가야 하지 않나요?
조국과 정경심은 감방에서 몇 년을 썩어야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합니까?
조국, 정경심, 조민, 조원과 최순실, 정유라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법 위반을 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조국 가족이 최순실과 정유라보다 더 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 사족 : 민주당과 대깨문들은 검찰이 조국을 탈탈 털어 기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조국이 실제 저지른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어 오히려 검찰이 조국을 봐 준 느낌이 강합니다.
검찰은 애초에 민주당이나 대깨문들이 시비를 걸 소지가 있는 시효가 만료된 범죄 혐의는 아예 공소장에 한 줄도 기재하지 않았고, 증거와 정황들로 보아 혐의가 짙기는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는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의 웅동학원에 대한 배임 혐의(동생의 허위 소송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이나 웅동학원 이사로써 이 허위 소송을 방조한 것)나 아버지가 파산한 상태인데 본인이 자산을 늘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자산이 증가한데 따른 증여세 탈세 혐의, 일명 조국펀드 관련한 회사들에 대한 공무상 기밀 이용 혐의, 주식을 싸게 사는 특혜를 받은데 대한 뇌물죄 혐의 등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국 펀드와 관련한 사실들을 검찰이 깊게 더 파고든다면(아마 검찰은 다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생각됨) 거기에서 나오는 조국의 비리는 이번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혐의일 수 있으며, 이를 기소했다면 정권 비리로 확대되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