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아이가 오늘 방학식인데 사정상 31일부터 3일간 현장체험 내고 학교에 안갔습니다.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숫자만 써있는 시트 보내주시고 출결 알려드린다고, 모두 인정입니다라고 보내셔서
무슨말인지 몰라서 여쭤봤더니
"12월 1월 인정 처리 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쭤보기가 그래서 말았는데 해석해 주실분 계실까요?
고딩아이가 오늘 방학식인데 사정상 31일부터 3일간 현장체험 내고 학교에 안갔습니다.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숫자만 써있는 시트 보내주시고 출결 알려드린다고, 모두 인정입니다라고 보내셔서
무슨말인지 몰라서 여쭤봤더니
"12월 1월 인정 처리 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쭤보기가 그래서 말았는데 해석해 주실분 계실까요?
인정 결석 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생기부 출결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나요?
현장체험 3일 낸것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에요?
(제가 콕 찝어 알고 싶은것은, 그동안 개근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이 개근상에 문제를 주는건 아니겠지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이라고 하시는겁니다.
개근에 문제 없는 결석입니다.
인정결석
미인정결석이 있어요.
인정결석은 법정전염병, 체험학습. 학교대표로 대회참가
이런식으로 결정했지만 학교장이 오케이 해서 결석 아닌걸로 처리된다는거
미인정결석은 무단결성, 체험학습불가하여 그냥 결석처리하고 어디 간거, 개인적으로 대회참가 등등으로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로 결석한거
즉, 결석처리되는거
결정했지만 ---> 결석했지만
네..그럼 인정결석...개근에 문제없는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인정결석, 미인정결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