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되면 빼박 노처녀네요ㅜㅜ
부랴부랴 내 집한칸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약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3만원씩으로 24회 2년은 넘는 청약 통장이 있는데
독신이라 추첨제라도 넣어볼려면 600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럼 지금 횟수는 채웠으니 나머지 금액만 더 납부해서 600만 만들면 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에 선납이 되도 제 원래 금액이 600이 되는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제가 2만원씩 400을 모은 경우, 600을 맞추기 위해 200을 더 넣었는데
그렇다면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원래 600이 모여야 되는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더라구요
이건 아닌거죠?
그냥 횟수랑 기간 찼으면 나머지 제가 원하는 평수만큼 부으면 바로 그 금액 찬 날부터 효력 발생되는거죠?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